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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50% 완화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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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철회...50% 완화 국무회의 의결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3.13 10: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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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역사상 최장 교육부 앞 집회(68일)·국회 1인 시위(41일) 투쟁
교원 80% 이상 · 입법예고 절대다수 반대에도 공모 비율 확대 ‘유감’
▲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개최한 한국교총 하윤수 회장(사진 앞쪽 오른쪽 두번째)과전국교육자대표들 (사진=한국교총)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정부가 추진하려던 무자격 교장공모제 100% 전면 확대를 철회하고 1개 학교 신청지역도 공모가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정부는 오늘(13일) 국무회의를 열어 무자격 교장공모제 관련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당초 신청학교의 15%에서 100%로 전면 확대하려던 것을 50% 이내로 조정하고, 결원학교 교장의 공모지정 권고비율 범위 폐지도 철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의결했다.

한국교총(회장 하윤수)은 즉각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27일 입법예고한 교육부가 당초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와 교장 공모지정 권고비율 폐지를 동시에 철회한 것은 60일 넘게 지속되어온 교총의 강력한 반대 투쟁과 교육현장의 반대 여론을 수렴한 당연한 것”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무자격 교장공모제도 자체의 전문성 무시와 운영상의 불공정성, 그리고 정책 효과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증도 없이 비율을 15%에서 50%이내로 확대한 결과가 됐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교총은 “무자격 교장공모제는 2007년 제도 도입이후 끊임없는 문제 노정과 교육현장의 반대 등으로 폐지 내지는 대폭적인 축소 여론에 직면해왔다”며, “근본적으로, 15년 이상의 교육경력만 있으면 교장자격증을 소지하지 않더라도 교장이 될 수 있도록 해 교장의 전문성을 정면으로 무시할 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근무경력과 지속적인 연구, 연수, 다양한 보직경험 등 교장으로서 학교운영에 필요한 객관적인 능력들을 철저히 배제함으로써 사실상 특정단체 출신을 임용하기 위한 교육감의 코드·보은인사제도로 전락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대해 왔다.

▲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개최한 한국교총 (사진=한국교총)
▲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 교육자대표 결의대회’ 인사말하는 하윤수 교총회장 (사진=한국교총)
▲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즉각 철회 촉구를 위해 한국교총 및 전국 17개 시도교총이 세종시 교육부 앞에서 68일째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한국교총)

사실 교총은 지난해 12월 27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이후 오늘 국무회의 의결 전까지 교총 사상 최장기간 정부세종청사 집회(68일간)와 국회 앞 릴레이 1인 시위(41일간)를 전개해왔으며, 청와대 앞 기자회견도 최초로 개최했다. 또한,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청원운동’도 전개하는 등 교총 71년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총력 투쟁’을 펼쳐왔다.

교총은 “비록,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정부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전면 확대는 철회했지만 도입 비율을 더 늘린 것은 무자격 교장공모제의 심각한 문제점과 교육현장의 무거운 여론을 외면한 것으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며

이를 위해 ▲상위법(교육공무원법)으로 공모 비율 제한 ▲무자격 공모교장 임기 만료 후 원직(교사·교감)복귀 ▲6·13 교육감선거 각 후보자 대상 무자격 교장공모제 비율 축소 제안 및 공약 반영 활동전개 ▲실제 무자격 교장공모제 운영 시 나타나는 불공정 사례, 특정집단의 조직적 개입 등 지속적 모니터링과 문제 제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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