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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선도기업 하나리츠MCN, P2P부동산금융 론포인트와 업무협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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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선도기업 하나리츠MCN, P2P부동산금융 론포인트와 업무협약체결
  • 김준수 기자
  • 승인 2018.03.13 0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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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L 부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
왼쪽부터 방순업대표, 조규택대표, 이정주대표

[KNS뉴스통신=김준수 기자] 지난12일 NPL 선두기업 하나리츠MCN(대표 이정주)는 P2P부동산금융 론포인트와 서울 서초동 소재 KNS뉴스통신 본사에서 개인투자자 보호와 NPL 부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하나리츠그룹(총괄대표 방순업)은 부동산&금융 토털서비스그룹으로 △NPL 투자분석 및 매매 △PF/Financing 대출자금조달 △크라우드펀딩(P2P) △부동산개발(PM, 시행, 분양, 임대, 자산관리·투자자문) △교육홍보제작판매 △투자자 유치·모집사업 등 NPL 전문 기업으로, 하나리츠홀딩스, 하나리츠자산관리대부, 하나리츠부동산중개법인, 하나리츠MCN 등 4개의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NPL(Non Performing Loan)이란?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무수익 여신 또는 부실 채권)을 말한다. 은행업감독규정에서는 자산건전성의 단계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채무상환능력, 연체기간, 부도여부 등의 기본을 감안 하여,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분류하는데, 고정 여신을 부실채권으로 분류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NPL채권을 인수한 저당권자는 은행업감독규정에 의한 담보부 채권의 모든 권리를 인수하며, 채권최고액보다, 많은 액수의 이자가 발 생 될 경 우에는 민사소송으로 해서 채권에 대한 보존을 받을 수 있으며, 추심행위는 대행 기관을 이용할 수는 있지만 직접 하지 못한다.

NPL의 거래방식 중 Loan sale 방식은 채권 양도인이 양도대금(양도대상 채권 및 담보권의 양도에 대한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채권 및 담보권을 양도받아 수익을 취하는 방식이다.

채권양수도 계약 시 양수인이 채권 및 담보권을 양도받아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하 는 형태로서 매각기일 전까지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 한다. 잔금은 계 약체결 후 보통 1월 이내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지급한다.

채무인수 방식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매각대금에서 투자자의 배당은 없고 직접 낙찰 을 받는 것 으로 조건부 인수방법이다. 투자자에게 배당을 인정하지 않기에 투자자가 직접 경 매입찰에 참여하여 반드시 낙찰을 받아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입찰하여 본인이 낙찰 받지 못한다면 계약은 해지된다. 또한, 채권 매입조건부 계약은 무효가 되고 채무인수 계약금은 투자자에게 환불이 된다.

업체 측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발표 국내 은행 부실채권 규모는 31조3000억원이며, 부동산 담보부채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여기에 조선과 건설사들의 구조조정과 금리인상 등이 더해져 은행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방순업 하나리츠그룹 총괄대표는 “최근 불안정한 가상화폐 투기열풍과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처 중 하나인 법원 경매 낙찰가율이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경쟁이 덜한 부동산 부실채권 투자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면서 “향후 안전한 재테크 수단으로 부동산 부실채권 투자가 더욱 각광을 받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하나리츠MCN은 오는 4월말부터 한국능률협회와 부실채권 투자자들을 위한 전문 강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정주 하나리츠MCN 대표는 “안전한 투자를 희망하는 개인, 기관의 자금은 크라우드펀딩, P2P금융 전문기업인 ㈜론포인트(대표 조규택)를 통해서 안전하게 투자되기에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며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다”고 전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 및 안전한 P2P부동산금융 활성화를 위한 공동 협력을 위해서 금 번 업무협약의 의미가 더욱 크다고 밝혔다.

김준수 기자 ecm111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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