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처리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충북도의회가 13일 오후 2시에 6․13 지방선거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제36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에 앞서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오전 11시 상임위를 열어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해 본회의에 상정한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시·군의회 의원 정수를 1명 증가한 132명으로 조정하고,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도의원 지역구의 변경으로 청주시 시·군의원 지역구를 재조정하는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충북도의원은 기존 28명보다 1석이 증원된 29명으로 확정돼 비례대표 3명을 포함, 총 32명으로 향후 구성될 예정이다.
김양희 도의장은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이번 원포인트 임시회는 시·군의회 의원 정수 관련 조례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열리는 만큼 의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밝히며, “공직자들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철저한 선거중립 준수와 함께 본연의 자리에서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제363회 충북도의회 임시회는 오는 22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할 예정이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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