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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요진사태’ 관련 범죄자들 반드시 기소해 단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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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본부장 “‘요진사태’ 관련 범죄자들 반드시 기소해 단죄할 것”
  • 박대웅 기자
  • 승인 2018.03.12 1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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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으로 법적 해결 돌파구 마련
고철용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장.

[KNS뉴스통신=박대웅 기자] 경기도 고양시의회 한 의원은 지난 2월 28일 집으로 배달된 한 통의 등기우편물을 받아들고 화들짝 놀랐다.

서울고등법원 발신의 이 우편물에는 자신이 요진와이시티 사기준공 관련 피의자로 돼 있었다. 이 의원은 곧바로 여기저기 수소문한 결과 자신뿐만 아니라 상당수 동료 의원과 공무원들도 동일한 우편물을 받은 걸 알게 됐다.

그리고 고양시의 한 시민단체 대표가 법원에 재정신청을 한 사실도 파악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양시의 뜨거운 쟁점으로 부각돼 있는 ‘요진사태’ 해결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고양시 비리행정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서울고등법원에 요진사태 관련자들에 대한 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 자칫 사그라질 뻔했던 법적 다툼의 불씨를 되살린 것이다.

재정신청이란 고소·고발자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그 불기소처분의 당부(當否)를 가려 달라고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를 말한다.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견제하기 위한 일종의 법적 장치인 것이다.

실제로 고 본부장은 지난해 5월 요진사태 관련자들 중 일부를 사기 등으로 고소했으나 일산동부경찰서의 기소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로부터 잇따라 기각됐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의 무혐의 결정 이후 곧바로 항고했으나 서울고검에서도 기각된 것이다.

그러자 그는 재정신청이라는 제도를 요진사태 법적 해결의 새로운 돌파구로 삼았다.

이런 상황에서 고 본부장은 12일 “재정신청이 무난히 받아들여져 요진와이시티 사기 준공에 관련된 범죄자들을 재판에 회부해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단언했다.

고 본부장의 재정신청서에는 현재 시의원 13명과 공무원 8명 등 모두 31명이 피의자 명단이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 본부장은 앞서 지난달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월 16일 요진 관련자들의 (구속)공소 제기를 요청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했고, 늦어도 오는 5월 15일까지는 서울고법에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며 재정신청 제출 사실과 배경, 앞으로의 계획 등을 밝히기도 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요진 관련 범죄자들을 구속시키지 못한 건 부족한 수사, 범죄자들의 조직적 사건 은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부족한 수사의 증거로는 익히 알려져 있는 요진 주민대표 민간인 3명이 신원불상 처리되고, 6000페이지가 넘는 증거들이 확보돼 있음에도 수사기관에는 약 1000페이지의 증거만 제출돼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앞으로 수사기관에서 밝히지 못한 학교부지, 업무빌딩 등과 관련된 범죄행위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 드리고 시민들과 함께 서울고법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정신청을 통해 반드시 범죄자들을 (구속) 기소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요진사태는 요진개발이 고양시 백석동에 초고층 주상복합단지인 요진와이시티를 준공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각종 의혹을 말한다. 여기에는 요진의 기부채납 협약 불이행을 비롯해 고양시와 요진의 3차례 협약의 적법성 여부, 이들 협약 과정에서의 비리나 배임 혹은 공모 여부, 협약과 감사원 감사결과 등에 대한 해석 등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다.

박대웅 기자 hskim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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