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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사업 투자빙자 314억원대 유사수신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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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 거래사업 투자빙자 314억원대 유사수신 일당 검거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3.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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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래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동래경찰서(서장 김영일) 지능범죄수사팀은 가상통화 거래사업 투자 명목으로 수백억원 상당을 끌어모은 혐의로 유사수신업체 대표 A씨를 검거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법률위반으로 구속 송치하고 사내이사 등 직원 19명을 붙잡아 같은 혐의로 기소의견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2일부터 올해 초까지 해운대구 우동 사무실에서 모집한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가상통화 거래소를 한·미·중국에서 동시 오픈할 예정이며 가상통화 소액주주 10만명을 모집중이다. 1코드 130만원을 투자하면 10개월 후에 200만원을 주겠다"고 투자금을 모집해, 총 3787명의 피해자들로부터 9345회에 걸쳐 314억원 상당을 끌어모았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금융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및 등록 신고를 하지 않고 유사수신업체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된 총책 A씨와 자금운영책 B씨는 이같은 모은 투자금의 일부를 빼돌려 개인적으로 가상통화에 투자하거나 벤츠, BMW 등 고급 외제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지출했고, 94평형 고급아파트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가상통화 거래소에서 비정상적인 가격 움직임으로 묻지마 투자라는 기형적 투자에 의한 사회적 폐단을 초래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투자에 신중을 기해줄 것과 불법적 투자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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