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9 08:33 (금)
4월 2일부터 중기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 폐지
상태바
4월 2일부터 중기 공공기관 대출·보증 시 연대보증 폐지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3.09 0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혁신성장 전략 핵심과제로 신보‧기보‧중진공‧지신보 법인대표자 연대보증 없애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오는 4월부터 중소기업의 공공기관 대출·보증(신규·증액분)에 대해 연대보증 요구가 폐지되고 은행의 보증부대출도 연대보증 폐지에 동참해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실제로 체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기존 대출·보증에 대해서도 책임경영심사를 거쳐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이 폐지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중소·벤처기업인을 중심으로 창업 활성화에 애로요인으로 제기돼온 연대보증의 폐지를 추진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그동안 연대보증제도는 두려움 없이 창업을 하고 실패를 자산으로 재도전할 수 있는 창업 분위기 조성에 큰 장애요인이 돼 왔었다.

이에 ‘혁신 창업국가’ 기반을 마련하고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기업인에 대해 과도한 채무부담을 지우는 연대보증을 폐지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었다.

그간 정부는 기업경영과 관계없는 가족, 동료 등에게 요구되던 제3자 연대보증은 지난 2012년 완전히 폐지했으나 책임경영 확보 차원에서 필요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유지해왔다.

또한,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의 경우 선도적으로 적극적 창업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도 단계적으로 폐지해 왔으며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에 맞춰 공공기관 보증서를 바탕으로 민간 금융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대출도 연대보증이 폐지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창업 7년 초과 기업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고, 연대보증을 면제받은 기업도 창업 7년이 경과하게 되면 입보 대상이 되는 등 연대보증 폐지 효과가 반감되는 측면이 없지 않았다.

이에 따라 창업 활성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혁신성장을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공공기관 대출‧보증시 법인대표자 1인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를 추진해 왔다.

연대보증이 폐지되면 개인 자산으로는 상환하기 어려운 과도한 기업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으로 정상적인 경제생활이 곤란했으나 법인대표자 개인이 신용회복 등 사후적 채무탕감이 이루어지더라도 사실상 상환하기 어려운 기업채무 부담을 원천적으로 해소된다.

또 연대보증 부담으로 창업을 적극 만류하는 사회분위기를 개선해 창업을 응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연대보증 폐지에 대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공공기관(신보, 기보, 중진공, 지신보)은 4월 2일부터 중소기업의 업력과 관계없이 법인대표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이에 따라 보증·대출의 ‘신규 및 증액 신청분’에 대해 업력과 관계없이 연대보증이 폐지되고, 연대보증이 적용되고 있는 ‘기 대출·보증기업’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또 기 대출‧보증기업에 대해 5년간 단계적으로 책임경영심사를 실시하고, 책임경영심사를 통과한 경우 연대보증을 폐지하고 통과하지 못한 경우 입보를 유지하며 미통과 기업은 재심사 기회를 지속적으로 부여한다.

은행권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해서는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은 경우 은행에서도 연대보증을 폐지하며 비보증분에 대한 은행권의 연대보증 면제 이행 여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이와 함께 연대보증 폐지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체계를 마련한다.

또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관의 신규 자금공급 규모를 전년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고 책임경영심사시 횡령, 사기 등 법률위반에 해당하거나 성실경영이 일정 기준 미달인 경우에만 보증불가 사유로 운용한다.

아울러 기업 심사기준 중 창업기업의 특성상 충족하기 어려운 지표는 적용을 제외해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위축을 방지하고 보증·대출축소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실수요를 반영한 별도의 특례 상품을 마련한다.

또 일시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환유예, 신규자금 등을 지원하는 ‘중기지원 119’ 프로그램 우선지원하고 책임경영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심사기법 개선을 통해 추가부실 발생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대표자의 도덕성·책임성 등을 평가하는 책임경영심사 제도를 통해 사전심사 단계부터 책임경영을 적극 유도하고 기업이 대출·보증자금을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지를 사후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을 마련한다.

중기부는 금번 폐지에도 연대보증 입보가 가능한 은행의 순수 신용대출은 보증부대출의 연대보증 폐지 성과를 보아가며 폐지 유도를 추진할 방침이다.

중기부는 오는 16일 시중은행 동참을 위해 보증기관-은행 간 보증부대출의 비보증분에 대한 연대보증 폐지 MOU 체결하고 이어 4월 2일부터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공공기관 연대보증 폐지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