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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공사변경 지시 뒤 공사비 지급 '나몰라라'"…시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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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LH, 공사변경 지시 뒤 공사비 지급 '나몰라라'"…시정명령
  • 김보라 기자
  • 승인 2011.12.18 2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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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김보라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업체들에게 바닥 공사 변경 지시한 뒤 설계변경을 취소 해놓고 추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LH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거래상 지위남용-불이익 제공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함께 시공업체에 법위반 사실을 서면통지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LH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아파트를 시공한 51개 업체에 바닥완충재 '경량충격음용'을 '20mm'에서 '30mm'로 변경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시공업체들은 건설공구별로 평균 1~3억 원을 추가로 들여 바닥완충재를 변경했다. 공사가 끝났지만 LH는 갑자기 설계변경을 취소했고 2009년 8월부터 현재까지 시공업체에 공사비를 늘려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증액한 업체에는 추가공사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했다.

 반환 요구를 받은 업체는 16개 공구 13개사다. 이들은 37억 원의 반환요구를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시공업체들이 대부분 중소건설사이기 때문에 건설수주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LH의 부당행위에 대항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김보라 기자 kbr1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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