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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거, 협조시민 신고보상금·감사장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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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거, 협조시민 신고보상금·감사장 전달
  • 변재헌 기자
  • 승인 2018.03.07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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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검거, 협조시민 신고보상금감 사장 전달<사진=인천 삼산경찰서>

[KNS뉴스통신=변재헌기자] 인천삼산경찰서(서장 이기주)에서는,2018. 2. 26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고 피해금 800만원을 수거한 A씨(16세,남)를 검거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최초 신고와 더불어 검거시까지 경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B씨에게 신고보상금 50만원과 감사장을 수여하며,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였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과 금융감독원을 사칭해‘피해자 명의를 도용하여 대포통장 개설한 피의자를 검거하였으며, 피해자도 사건에 연루 되었는지 확인해야 하니 계좌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 해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해라’라는 전화를 받은 신고자 B씨가 112신고를 해 담당 수사관들과 적극 협조 하여 보이스피싱 일당을 유인, 서울 강변역 4번 출구 앞에서 검거 하였다.

또한 같은 날 검사를 사칭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피해자 명의 대포통장이 만들어졌다, 범인이 피해자 명의로 대출 받을 수 있으니 먼저 대출을 받아 부평역 물품보관함에 보관하라’고 속여 2,660만원의 피해를 입힌 전화사기 피의자 C(24세,남)씨도 신속한 추적수사를 통해 검거·구속 하였다고 밝혔다.

삼산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 A씨 검거에 적극 협조한 신고자B씨에게 감사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하며‘앞으로도 보이스피싱 신고 및 범인검거에 조력한 공로자에게 적극적으로 신고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하며,최근 보이스피싱 수법이 날로 진화하고 피해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을 사칭하며 돈을 요구하거나 대출을 해 주겠다며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전화사기 이므로 무조건 전화를 끊고 112신고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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