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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로워 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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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 까다로워 질 듯
  • 변재헌 기자
  • 승인 2018.03.07 22: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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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 실효성 확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국회의원

[KNS뉴스통신=변재헌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박찬대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연수갑)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주주의 의사 결정 능력 및 ‘특정경제에 대한 가중처벌법’ 위반 여부를 포함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시 적용되는 조건과 “최대주주의 자격 유지 심사”의 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회사의 대주주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대주주가 되려는 자에게 법령 준수 등의 변경승인요건을 갖추도록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을 심사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현행법령은 적격성 유지 요건에 현실적으로 주로 문제가 되는 국외재산도피·횡령·배임 등을 가중 처벌하는 특경가법 위반이 포함되어있지 않고 있다.

또한, 현재 의식불명에 처한 삼성생명의 최다출자자 이건희 회장의 경우 삼성생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인데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을 수도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해당될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현행법은 “대주주 변경승인(31조)”에 적용되는 조건과, 대주주 자격을 유지하기 위한 “최대주주의 자격심사(32조)”의 조건이 일치하지 않고 있어, 대주주가 변경승인이 난 후 지속적으로 이 조건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한다.

박찬대 의원은 “대주주 변경승인요건에 대주주가 되려는 자의 의사결정능력과,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특경가법 위반을 추가”하고,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조건에 ‘변경 승인 조건’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하며,금융사 지배구조법을 개정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재헌 기자 sura77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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