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22:59 (금)
바른미래당, 권력형 성폭력 근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3개 법안 당론 발의!
상태바
바른미래당, 권력형 성폭력 근절 피해자 보호를 위한 3개 법안 당론 발의!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3.07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교육관계에 의한 추행 방지법 △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 의무화법 △ 19세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범죄 방지법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바른미래당(공동대표 박주선·유승민)이 지난 6일 #미투응원후속법(일명 ‘이윤택방지법)안 3건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추가 발의했다.

지난 2월 22일 바른미래당은 “#Metoo 고백 피해자를 응원하고, #Withyou 할 것”을 당론으로 채택한 이후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미투응원법(일명 ‘이윤택처벌법’) 7건을 발의한 바 있다.

위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직 내 권력형 성폭력 문제에 대해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고, 성폭력 예방 조치를 위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조항에 ‘교육관계’를 포함하고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를 의무화 하며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성폭행 범죄 신고의무 부과 및 신고의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거세게 퍼지고 있는 미투 운동에 발맞추어 총 3개의 관련 법안을 추가 발의한 것.

‘교육관계에 의한 추행 방지법’은 최근 성폭력 가해 사실을 폭로하는 미투(Me too)운동이 문화예술계를 비롯한 각계로 퍼져 나가면서 대학가와 초·중·고교 등 학교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어, 업무, 고용 뿐만 아니라 교육관계로 인해 추행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신설)

 

‘대학 내 성폭력 상담기구 설치 의무화법’은 유명 연예인 출신 대학 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학생들을 성추행, 성희롱 해 온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어, 대학 등 성폭력 예방 교육 등을 하는 대상으로 명시하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기관 내 성폭력에 관한 상담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성폭력 상담기구를 설치·운영하도록 함으로써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 제5조의 4 신설)

‘19세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 범죄 방지법’은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는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자가 성폭력 피해자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의무화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또한 미성년자를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하는 시설의 장 및 관련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지원을 받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범한 경우 처벌을 강화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38조 제2항 제1호 신설)

바른미래당은 우리 사회에 발생한 현안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정당으로서, 성차별적인 사회구조와 권위적인 조직문화에 목소리 내지 못하는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