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용수 기자] 대구 북구청은 지방재정의 기반인 세수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연 2회(1차 3~6월, 2차 9~12월) 체납액 집중 정리기간을 설정해 3월부터 체납자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적극적 체납처분 활동을 시작한다.
다만, 내수경기 및 제조업 부진에 따른 실업률 상승 등으로 생계형 체납자 증가와 경기침체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로 영세사업자 등 생계형 체납자 권익보호 및 경제활동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올해도 생계형 체납자와 조세회피자에 대해 최적화된 맞춤형 징수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일시적 경영악화 체납자는 체납처분을 유예하고, 경제회생 가능 체납자는 행정제제 적극 완화와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복지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금 압류 금지, 재산압류 유예 및 해제 등으로 경제회생을 지원함과 동시에 체납자의 납부능력에 맞는 분할,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전년도의 경우는 3,835명/1,045백만원을 체납한 영세사업자 체납금에 대해 1,065명/139백만원의 분납 등 추진실적을 냈으며, 예금 및 차령초과압류해제로 573명/598백만원 등 지원성과가 있었다.
북구청은 앞으로도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조세회피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징수하는 맞춤형 징수기법을 병행해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하며 경제적 자립에 실질 도움을 줘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장용수 기자 suya@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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