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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근로기준법 개정, 마침내 ‘과로사회’ 오명 벗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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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근로기준법 개정, 마침내 ‘과로사회’ 오명 벗게 됐다”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8.03.06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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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무총리실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6일)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마침내 ‘과로사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게 됐다.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획기적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게 됐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10회 국무회의에서 “한국 사람들은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도 그렇다. 오죽하면 과로사에 과로국가란 오명도 쓰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근로시간 문제는 사람들이 갖는 이미지와 실제 사이에 괴리가 많은 분야”라며, “독일 사람들은 매우 부지런하다고 하는데 사실은 근로시간이 매우 적고, 멕시코는 여유로울 것 같지만 가장 일을 많이 한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저녁이 있는 삶을 국민이 누리게 되는 우리 사회의 큰 변화의 기폭제가 되길 바라지만 새로운 사회가 정착돼가는 과정에서는 약간의 짐도 생길 것”이라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준비를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일부 근로자들은 임금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생각을 할 수 있고, 중소기업은 인건비 부담이 늘고 생산성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며 “근로시간을 줄여도 오히려 생산성은 올라가는 그런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과제를 안게 됐다. 관련 대책을 꼼꼼히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함께 최근 국회를 통과한 ‘5·18 특별법’과 관련해서는 “원안보다는 약간 완화된 것이 사실이지만,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로 만들어진 법”이라며, “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진상의 완전한 규명을 위해 국방부를 비롯한 관련 부처들이 노력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새만금특별법’에 대해서는 “지난해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가 가동을 중지했고, 이번에는 한국GM 군산공장이 폐업 결정을 하게 됐다”며, “이런 충격 속에서 전북 경제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새만금특별법 개정이 기여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새만금에서 열리는 세계잼버리 대회와 2021년 열리는 예비대회 격인 프레대회에서 한국의 친환경·신개념 레저용 차량을 선보이면 어떠냐는 기대가 현지에 있다”며, “가능하다면 전북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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