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스타트업 위한 법률·특허·세무회계 공개 강좌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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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스타트업 위한 법률·특허·세무회계 공개 강좌 열어
  • 송인호 기자
  • 승인 2018.03.06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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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송인호 기자]안양시(시장 이필운)는 오는 9일 안양창조경제융합센터 청년공간 에이큐브에서 (예비)스타트업을 위한 법률, 특허, 저작권, 세무, 회계 공개 강좌를 연다.

안양시 청년공간 에이큐브 청년창업아카데미의 일환으로 열리는 이번 강좌는 법무법인 주원의 임현철 변호사, 이안국제특허 장완수 변리사, 진일회계법인 김태현 회계사가 각각 (예비)창업자가 알아야 할 법률, 특허 및 저작권과 세무 및 회계를 강의한다.

이번 공개강좌는 휙스터디 홈페이지(www.hwikstudy.com)에서 창업아카데미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으며, 참가비는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안양창조산업진흥원 홈페이지(www.aca.or.kr)을 참고하거나 전화(☎031-8045-6717)로 문의 가능하다.

이필운 안양시장은“이번 강좌는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기업이 공통적으로 어려워하는 주제를 선정해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셨다며, 창업을 준비하거나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가진 고민들을 해결 할 수 있도록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kns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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