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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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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
  • 조현철 기자
  • 승인 2018.03.06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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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양대노총 관계자들이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 개정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조현철 기자>

[KNS뉴스통신=조현철 기자]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조합연맹총이 오늘(6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위한 노동헌법’개정 촉구 양대노총 기자회견을 가졌다.

양대노총은 “개헌은 국민 70% 이상이 찬성하는 국정과제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현행 헌법은 '노동'이라는 표현조차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노동에 대한 관점은 매우 빈약하다"면서 "지난 30년 체제를 넘어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동자들이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 했다.

또한, 현행 헌법에 누락되어 있는 노동존중 정신을 조문화 하고, 전 국민의 일할 권리와 노동3권의 보장, 적정임금 및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동자의 경영참여 및 이익균점권 복원 등의 내용을 담은 ‘공동개헌요구안’을 발표 했다.

조현철 기자 jhc@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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