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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 中 종교자유 인권 상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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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 中 종교자유 인권 상황 주목
  • 황자익 기자
  • 승인 2018.03.05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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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 LC)에서 ‘ 종교자유 주목 및 中 사교(邪敎) 타격 명의로 종교신앙 박해’를 주제로 회의를 소집했다. 국경없는 인권협회(HRWF), 유럽종교자유포럼(EIFRF), 신흥종교 연구센터(CESNUR), 국제난민 종교자유관측소(ORLIR) 등 4 개의 NGO 에서 이번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KNS뉴스통신=황자익 기자] 2018년 3 월 1 일, 제 37 차 유엔인권이사회 소집기간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CAP LC)에서 ‘ 종교자유 주목 및 中 사교(邪敎) 타격 명의로 종교신앙 박해’를 주제로 회의를 소집했다. 국경없는 인권협회(HRWF), 유럽종교자유포럼(EIFRF), 신흥종교 연구센터(CESNUR), 국제난민 종교자유관측소(ORLIR) 등 4 개의 NGO 에서 이번 회의에 참석해 발언했다. 

회의는 유럽 양심의 자유 협의회 대표 티에리 벨(Thierry Valle)이 사회를 맡았다. 국제 인권 전문가, 학자, 종교자유 전문가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전능신교)의 교인이 중국에서 심한 박해를 받은 상황과 한국과 유럽에서 난민신청한 대부분의 교인이 거부당한 상황을 함께 논술했다. 회의에서 3 명의 교인이 중국 정부의 박해로 감금과 고문을 받은 체험을 서술한 동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일부 나라들은 중국 정부에서 퍼뜨린 거짓 뉴스만 믿고, 종교신앙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박해사실 진상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 대해 이탈리아의 유명한 신흥종교 학자이자 신흥종교 연구센터의 대표 마시모 인트로빈 (Massimo Introvigne) 교수가 2014 년 중국 산둥(山東)성에서 벌어진 맥도날드살인사건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동방번개)와 무관하고, 다른 종교단체에서 저지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또 2017 년에 중국 정부와 관련이 있는 중국 반 사교 협회가 정저우(鄭州)와 홍콩에서 주최한 두번의 회의에 참석했는데, 중국 당국에서 제공한 문서에 근거해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비난은 중국 정부에서 지어내고 선전한 거짓 뉴스라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국경없는 인권협회의 부국장 레아 페레스트레스(Lea Perekrests) 여사의 발표문에서 전능하신하나님 교회의 교인이 중국에서 붙잡히고 감금과 고문을 받은 데이터를 소개했고, 교회 교인에 대한 중국 경찰의 불법 감금, 고문으로 인한 장애 및 사망, 세뇌에 관한 4 개의 사례를 열거했다. 또한 박해를 받아 해외로 도망간 크리스천들이 비호를 받지 못할 뿐더러 송환에 직면한 상황도 밝혔다.

최근 몇 년간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를 박해하는 중국 정부의 수단은 더욱 심해졌고, 일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 크리스천들은 중국에서 생존하기 힘들었다. 궁지에 빠진 상황에 중국에서 도망쳐 민주 자유인 나라에 가서 비호를 구했지만 난민신청에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다수 사람들은 난민인정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현지 정부의 송환명령을 받아 강제 송환받을 위험에 처해 있다.

유럽종교자유포럼의 대표 에릭 루(Eric Roux)의 발표문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다수 크리스천들을 거절한 프랑스 당국의 결정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비호를 구하는 문제를 처리하는 프랑스 당국의 결정은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에 대한 깊은 연구와 진실한 정보에 근거해야지, 중국의 반면 선전이나 반복적으로 퍼지는 거짓 뉴스나 기자의 평론에 근거하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이는 박해받는 크리스천의 생사에 관련되는 문제라고 지적 했다.

리투아니아 전 외교관이자 국제난민 종교자유관측소의 대표 로시타 소리테(Rosita Šorytė) 여사는 <UNHCR 가이드라인>과 <유엔난민협약>에 근거해 진정으로 박해받는 종교단체의 구성원은 절대적으로 난민 지위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했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교회의 교인이라면 중국에서 몇 년 감금당할 위험이 있거나 더 안 좋은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고 했으며, 해외에 도망간 교인들은 종교적인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난민 지위의 인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박해받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호소했다.

중국에서 개정한 <종교사무조례>는 2018 년 2 월 1 일부터 정식 시행한 뒤 기독교 가정교회에 대한 중국 당국의 박해와 제거는 한층 더 심해졌다. 현재 가정교회와 교회 활동은 거의 모두 제거된 상태이고, 크리스천들은 집에서 몰래 믿고 있다. 중국에서의 종교신앙 박해가 매우 심해 도망나온 크리스천들이 일단 송환되면 그 결과는 상상할 수가 없다. 그들의 기본적인 인권과 종교신앙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을 받아야 한다. 

 

 

황자익 기자 1004jaya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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