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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제한적 공창제가 무분별한 성매매 방지에 효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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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재기 남성연대 대표 “제한적 공창제가 무분별한 성매매 방지에 효과적”
  • 조해진 기자
  • 승인 2011.12.16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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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노정금 기자)남성연대 성재기 대표

[KNS뉴스통신=조해진 기자]최근 ‘20~35세 여성들 성명서는 성매매를 한다’는 충격적인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다. 생계를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도 있지만 이들은 전체 성매매 여성 중 1~2%에만 해당하며 대부분이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젊은 한국 여성들이라는 것.

이 성명서를 발표한 단체는 3년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3월 시민단체로 출범한 ‘남성연대’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공개한 통계에 대해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단체인 한터전국연합회(이하 한터)와 한국형사연구원의 조사 자료를 참고하고 한터의 협조를 받아 업소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직접 인터뷰해 최고치와 최저치를 뺀 평균치를 기록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전체 성매매 여성이 약 189만 명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다.

<KNS뉴스통신>은 지난 21일 시민단체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를 만났다.

생계유지 성매매와 욕구 충족을 위한 성매매는 다르다

성재기 대표는 성명서를 공개한 이유에 대해서 “최근 몇몇 언론사들이 2~3일 연속으로 ‘한국 남성의 해외 성매매 실태가 심각하다’, ‘세계에서 2번째로 바람을 많이 피운다’, ‘한국 남성 10명 중 4명은 성매매 경험이 있다’는 등 부정적인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런 기사들의 바탕이 된 자료들이 중국 게시판에 게시된 출처가 불분명한 글 또는 고작 1,000명을 집계한 통계 결과 등으로 확인됐다. 증거라고 하기에 너무나도 빈약했다”고 주장하며 “여성들 역시도 자신들의 부정적인 부분이 나간다면 어떨지 생각해보자는 의미에서 성명서를 발표하게 됐다”고 밝혔다.

성 대표는 남성연대가 ‘성명서’의 통계가 나오기 전 (2004년 성매매특별법이 실효되기 전후) 한 여성단체가 우리나라 성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약 300만 명이라는 조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고 전했다.

이어 “한터에 따르면 정말 생계를 위해 하는 사람들은 전체 성매매 여성 중 1~2%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면 아직도 80만 원만을 받고 다니는 비정규직 여성들이 있는만큼 생계형 성매매를 분류한다는 자체가 모호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자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해 성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성매매 여성들은 생계 유지를 위한 성매매 여성들은 다른 범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사를 실시하면서 태어난 환경이나 많이 배우지 못한 조건 등으로 일찍이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성매매에 몸을 담을 수 밖에 없었던 여성도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하며 생계를 위해서, 자신의 허영심과 만족감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그러나 “여성부가 성매매 관련해서 ‘남성들의 수요가 있으니까 여성들의 공급이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여성의 주체성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같다”고 강조하며 “남자들이 수요를 원하기만 하면 여성들은 돈을 받고 공급을 한다는 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남성의 수요에 의해 여성이 성매매를 하게 된다는 주장은 오히려 여성 스스로 주체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고 “구시대 성매매여성은 부인할 수 없는 피해자였지만 현대의 성매매는 구시대와 전적으로 다르다. 구타, 협박, 감금, 인신매매 등의 불법적 방법으로 성매매여성을 공급하던 구조에서 자발적으로 성을 팔고자 하는 여성들이 넘쳐난다. 성상품화로 돈과 지위를 가지는 것은 여자다. 남자는 일회성 소비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20~35세 여성 10명 중 3명이 성매매를 한다는 수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10명중 3명이면 어떻고 2명이면 어떤가. 10명 중에 1명도 충격적인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성 대표는 “마약, 도박과 같은 것은 평생동안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남성들의 성욕, 성충동은 어떤가.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을 못자면 잠을 자야한다. 마약, 도박처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남성들의 마음을 대변했다.

그는 “몇 년 전 방송에서 반신불수지만 성기능이 살아있는 남성 장애인이 말하기를 ‘죽기 전에 딱 한 번만 살아있는 여성과 성관계를 할 수 있다면 관계를 마치고 바로 죽어도 좋다’고 했다. 그만큼 남성의 성욕은 늙어 죽을 때까지 가져가는 무거운 바위와도 같다”고 예를 들며 남성의 성 욕구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해외 성매매가 이슈가 되는 것에 대해 “수요가 있어서 공급이 있다고 한다면 해외성매매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한국인 남성들의 수요를 공급하다 못해 남아돌아서 해외 남성들의 성수요까지 공급해주는 것인가”라고 비판하며 “일반적인 재화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지만 성과 같은 재화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서’ 논란에 대해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과연 성매매특별법이 유효해야하는 법인가’이다”라고 강조했다. 남성에게 불리한 성매매특별법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적인 경비가 엄청나게 소모될 뿐 아니라 수 많은 남성들을 전과자로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성매매특별법, 성을 더욱 음지로 파고들게 만들어

성매매특별법으로 인해 집창촌은 없어졌지만 오히려 성매매가 인터넷 만남, 노래방, 키스방 등과 같은 곳에서 무분별하게 퍼져나갔다.

남성연대가 문제로 제기하는 부분은 성매매특별법이 여성들을 관리하는 포주들의 형량을 줄여 강압적인 압박, 속박에서 성매매를 한다는 분위기를 완화시키고 수요자인 남성만을 가해자로 간주했다는 것이다.

성 대표는 성매매특별법에 대해 “남녀차별이라고 생각한다. 구시대와 달리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선택하고 언제라도 그만 둘 수 있는 자유를 가진 여성들을 피해자로 규정해야하는가. 서로 자발적으로 돈을 주고 받는 성매매에서 남성만 가해자가 되는 것은 남성에 대한 탄압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문제점은 2004년 성매매특별법 시행 이후 성매매 여성들의 자활을 위해 막대한 국민세금을 쏟고 있지만 자활에 성공한 여성이 있다고 집계가 나오지 않는 점이다.

더욱이 여성이 자활을 원하면 확인 절차와 조건없이 현금 및 법률 지원을 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힌다. 2008년도 한터에서 여성부에 국민감사를 신청했을 때 여성부가 성매매 여성이 아닌 50-60대 아주머니들도 성매매 여성이라고 신고하면 매달 42만 원 정도를 지급해줬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해졌다.

성매매 여성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지급한 것에 대해 여성부는 “우리가 성매매 여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는 무책임한 답변만을 들려줬다고.

성 대표는 “여성부는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쓰는 것으로 매 해 감사에서 수 차례 지적받았으나 현재까지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성매매특별법에는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외국인여성지원에 대한 조항이 있다. 성매매를 하는 외국여성이 적발되면 편안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게 한 뒤 비행기에 태워 조국으로 돌려보내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한 곳이다”라고 지적했다.


제한적 공창제 실시와 확실한 단속이 무분별한 성매매를 막을 수 있다

“성매매여성들을 합법적으로 인정한 나라들이 있다. 부분적으로 동감한다. 국가에서 등록을 하면 국가에 대한 세금도 확보되고 아닌척 하면서 핸드백, 구두를 사기 위해 성매매를 하는 여성들의 수도 감소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성 대표는 공창제에 대한 일부분 찬성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성매매를 완전히 합법으로 만든다는 것은 반대한다.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설레임, 사랑, 결혼의 관념들이, 가치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며 “성매매특별법의 요지가 비자발적 성매매를 방지한다는 것이라면 성매매특별법을 제외한 지역에 제한적인 공창제를 실시해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예전에 집창촌이 있을 당시에는 미성년자는 절대로 출입하지 못했고 성매매 여성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보건 검사를 받아 성병 확산 등과 같은 현상도 지금보다 현저히 차이가 날만큼 없었다”고 말했다. 또 “오히려 지금은 누가 어디서 성매매를 하는지 모른다. 집계도 힘들뿐더러 많은 성매매 행위가 자행되고 있음에도 국가가 세금을 거둬들일 수가 없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국가에 등록해 한 달에 한 번 보건 검사를 받고 세금을 내도록 해야한다”라는 방안을 제시하며 “성매매를 하는 사람들에게 낙인을 찍자는 것이 아니다. 핸드백과 구두를 위해서 성매매를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하는가. 완전히 생계형으로, 절박하게 직업적으로 성매매를 해야겠다는 여성 말고는 성매매를 하기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다”라고 이유를 밝혔다.

또 다른 해결책으로는 “외부의 발전되지 않은 지역에 공창지역을 만들어 성을 파는 여성, 남성 모두 이 지역 안에서는 자유롭게 성을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신 이 구역을 제외한 곳은 철저하고 엄정한 단속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은 음지나 인터넷과 같은 공간에서 성매매를 하는 현상이 미성년자에게조차 무분별하게 다 오픈돼 있다. 공창구역을 설정하되 이 외의 성매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제제하고 단속한다면 음성적인 성매매들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조해진 기자 sportjhj@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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