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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꼼짝마' 이동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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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대학생 대상 '불법 방문판매 꼼짝마' 이동상담센터 운영
  • 문성주 기자
  • 승인 2018.03.02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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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소비자단체, 공정위, 소비자원 등 유관기관 연대 추진
불법 방문판매 피해예방 교육, 이동상담, 홍보․캠페인 실시

[KNS뉴스통신=문성주 기자] 전라북도는 최근 대학교 입학시즌을 맞아 강의실 등에서 방문판매사원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어학 등 교육서비스 과정을 홍보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하면 소비자에게 대금 납부를 독촉하는 형태의 방문판매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오는 3월 5일(월) 전주대학교를 시작으로 전북 6개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는 이동상담센터’를 운영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상담센터운영은 사전 피해예방의 일환으로 대학생 소비자피해가 빈발하는 방문·전화 권유판매, 불법피라미드, 인터넷쇼핑몰 거래 등 특수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후 피해 발생에 올바른 대처방법 등에 대해 전북도와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추진한다.

지난 2월 28일 군산대, 3월 2일 전주대․호원대 신입생Orientation을 통해 한국소비자원 광주지원 오규호대리가 신입생들에게 불법 방문판매․다단계 소비자 피해사례 및 주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소비자의 자주적 역량을 강화시켰다.

매년 신학기가 되면 사회 적응력이나 소비경험이 부족한 대학 신입생들을 상대로 한 업체의 상술이 더욱 교묘해지고 있다. 대부분 설문조사나 피부테스트를 빙자한 고가의 화장품을 강매하거나 자격증 또는 대학교 필수 과목 교재처럼 홍보하면서 교재를 구입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학교 선배․동문이라고 사칭하거나 학교로부터 추천을 받았다며 어학교재를 강매하기도 하므로 대학생 신입‧재학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전북도 황철호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소비자단체,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연대하여 정보접근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소비자들의 권익증진을 위해 이동상담 및 맞춤형 소비자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소비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소비자행정을 펼쳐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불법방문판매 소비자 주의사항
1.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여 인터넷강의 제공, 무료 자격증 취득, 장학지원 혜택 등을 제공한다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는다.
대학 강의실은 외부인의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곳으로, 대학 내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라 할지라도 소비자 피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신뢰하지 않는다. 

2. 특히, 학교 관계자를 사칭하며 회원가입이나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는 경우 작성 전에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한다.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가 가능하다. 민법 제 4조 및 제 5조에 의하면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미성년자 본인 또는 부모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민법 제141조에 의하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현존 상태 그대로 반환을 하면 된다. 
그러나 미성년자가 사술을 쓰거나, 사후에 부모가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등에는 계약 취소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방문판매 및 전화권유로 공짜나 할인 등을 강조하여 계약을 권유한다 하더라도 공짜에 현혹되어 섣불리 계약을 해주어서는 안 되므로 반드시 부모님과 상의 후 상세한 내용을 확인 후 계약하도록 한다.

3. 영업사원에게 개인정보를 알려주어서는 안 된다.
영업사원의 설문조사나, 유명잡지 무료제공 등의 권유에 현혹되어 주민등록번호, 집주소 및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악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미훼손시 14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4.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신뢰할 만한 인터넷쇼핑몰을 이용한다. 
개인간의 거래는 자제하고, 인터넷쇼핑몰 이용시 판매업체의 신원정보(상호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여부 등)를 반드시 확인하고, 제품을 배송받으면 바로 확인한다. 
만약 계약 후 구입의사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하고(상품 개봉 후 사용시 청약철회가 불가하므로 신중하게 생각 후 사용한다. 
사업자가 물품 대금만 받고 연락을 끊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1566-0112, www.netan.go.kr)에 신고한다.

5.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번)에 도움을 요청한다.

문성주 기자 mitmoon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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