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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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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부터 '6.13 지방선거' 시장·구청장·광역의원 예비후보등록 접수 시작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3.0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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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미획정에 초기 혼선 예상

[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일부터 오는 '6.13 지방선거'에 시장·구청장 선거와 시·도의원, 구·시의원 선거에 나설 예비후보자 등록을 접수한다.

중앙선관위는 시·도의원 및 구·시의원선거의 경우 우선 현행 선거구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을 접수하되, 이후 개정 법률에 따라 선거구가 변경되면 예비후보자가 출마하고자 하는 선거구를 선택하도록 하고 변경된 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도 다시 공고할 계획이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관할 선거구선관위에 ▲주민등록표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후보자 기탁금의 20%(시장·구청장선거 200만 원, 시·도의원선거 60만 원, 구·시의원선거 4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

예비후보자가 제출한 전과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류는 중앙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나 선거정보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송·수화자간 직접통화방식의 전화 선거운동 ▲선거구내 세대수의 10% 이내에서 예비후보자홍보물 작성‧발송 등을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시장·구청장선거 예비후보자는 선거공약 등을 게재한 예비후보자공약집 1종을 발간해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할 수 있다.
 
한편, 임시국회 마지막날인 지난 달 28일 선거구 획정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해 당분간 혼선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이 인천 시의원 증원이 불합리다하며 본회의 통과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여야는 오는 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예비후보자들은 일단 현행 선거구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고 이후 선거구 획정 개정안이 확정되면 출마 희망 선거구를 다시 선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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