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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시의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과태료부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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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원 시의원, “횡단보도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 과태료부과 필요”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3.02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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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조례’ 개정발의
7일 10시, 서울시의원회관에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 개최
김창원 시의원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서울시의회 김창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도봉3)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기기의 보급으로 스몸비에 의한 사고가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보행 중 전자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령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스마트폰+좀비의 합성어인 스몸비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질 정도로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은 위험한 행동이지만, 기업들은 전자기기의 보급에만 관심이 있을 뿐, 사용에 대한 제한이 없어 사회적비용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 이용 중 발생한 보행자와 차량 간의 사고는 2011년 624건에서 2015년 1360건으로 2배 이상 급증했다.

김 의원은 현행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으로 정의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10조는 횡단보도의 설치, 보행자의 도로 횡단 방법과 금지 규정을 정의하고 있을 뿐이고,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김창원 의원은 「도로교통법」 제157조(벌칙)는 보행자의 규정 위반에 따른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횡단보도 상에서 금지·제한에 따른 벌칙은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에 대해 개선이 필요함을 주장했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는 지난해 10월 25일부터 소위 ‘산만한 보행금지법’으로 불리는 보행 중 전자기기사용을 법으로 금지시켰다. 이 법은 횡단보도와 도로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전자기기의 사용시 최저15달러에서 최고 99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으로 다만 응급시사용은 예외로 했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미국 하와이와 같이 조속히 법령을 마련해 과태료부과 등을 통해 보행환경개선과 전자기기남용에 따른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근거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조례개정 발의를 통해 현재 시민들의 생활환경에 남용되고 있는 스마트기기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창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보행권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래안’은 27일 교통위원회에서 안건 통과해 오는 3월 7일 서울시의회 제278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의결을 앞두고 있다.

또, 3월 7일 오전10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시의원회관 별관 2층 제1대회의실에서 열린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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