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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부적합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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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용 기구 부적합 유동식 공급용 피딩 백‧튜브 제품 회수 조치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3.01 0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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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지속적 수거·검사 강화 부적합 제품 확인시 홈페이지 등 공개
회수대상 제품<자료=식약처>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유동식을 공급할 때 사용되는 피딩 백·튜브 등 제품에 대해 식품용 기구 기준·규격 적합 여부 등을 조사한 결과 경기도 양주 소재 협성메디칼(주)와 인천 소재 동화판다(주)가 각각 제조해 판매한 ‘영양공급용기’에서 프탈레이트(DEHP 등)가 용출규격을 초과 검출돼 해당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경기조 양주 소재 케어메이트가 식품용 기구로 정식 수입신고하지 않고 판매한 ‘영양공급용기’ 제품과 경기도 하남 소재 ㈜가주헬스케어와 경기도 용인 소재 ㈜두원메디텍이 각각 판매한 ‘영양공급백’과 ‘영양액주입세트’ 제품은 총용출량 규격이 초과돼 판매금지 및 회수조치 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 및 지자체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번에 적발된 제조업체에는 대체 소재 적용 등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개선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병원·요양원 등에도 납품처로부터 식품용 기구의 기준·규격에 적합한 제품임을 반드시 확인하고 사용하도록 안내할 게획이다.

식약처는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부적합 제품이 확인되면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방침이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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