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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기술개발 + 특허’ 패키지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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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기업 ‘기술개발 + 특허’ 패키지로 지원한다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2.2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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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특허청, 협업 창업기업 대상 최초 ‘R&D + IP 전략’ 과제 신설
자료=중기부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앞으로 창업기업에 대해 ‘기술개발’과 ‘특허’가 패키지로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와 특허청(청장 성윤모)은‘2018년도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R&D(연구개발) + IP(Intellectual Property, 지식재산권) 전략 과제’를 공동 지원한다고 밝혔다.

‘R&D + IP전략’ 과제는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기술창업기업에 대해 중기부의 ‘기술개발자금’과 특허청의 ‘IP․R&D 전략 컨설팅’을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것으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기부와 특허청이 협업해 금년부터 신설한 사업이다.

‘R&D + IP전략’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한 번의 신청, 접수 및 통합 평가로 최대 2억 8000만원의 기술개발자금 및 IP 컨설팅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중기부는 창업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내에 이 과제를 신설해 최대 1년간 2억원의 기술개발자금을 지원하고, 동시에 특허청은 특허빅데이터를 활용해 우수특허를 확보하기 위한 최적의 기술개발 방향을 제시하는 IP․R&D 연계 전략을 창업기업에 지원한다.

이 과제를 통해 창업기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을 다양한 지식재산권으로 확보해 창업초기 기술탈취, 특허분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사업화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D + IP전략’ 과제는 올해 총 104억원의 예산으로 40개 내외 과제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창업 후 7년 이하인 기업이며, 지원분야는 AI, 빅데이터, 지능형센서, 스마트가전 등 4차 산업혁명 분야로써 해당 분야 내의 기술개발과제를 자유공모 방식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 공고 시기는 연 2회(2월, 5월)로 하는 한편 기존의 3단계 평가 프로세스(서면→대면→현장조사)를 2단계(대면→현장조사)로 단축해 선정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1차 시행계획 공고에 따른 신청‧접수기간은 오는 3월 14일부터 29일지이며, 과제 접수 및 평가는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협업기관인 한국특허전략개발원에서 담당한다. 신청‧접수는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에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된다.

조주현 중기부 기술인재정책관은 “‘창업성장기술개발 R&D + IP전략 과제’ 는 부처별로 따로 지원하던 사업을 금년부터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한 것으로, 창업기업 지원을 위한 부처 간 칸막이 제거의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장은 “창업기업에게 지식재산권은 경쟁기업을 제압하는 창이자 핵심자산인 혁신기술을 보호하는 방패”라며 “IP 전략과 기술개발을 함께 지원하는 이번 사업으로 창업기업의 혁신성장에 날개를 달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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