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구청 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은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28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업무상 횡령, 강요(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소명이 있고 수사과정에 나타난 일부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신 구청장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015년 10월가지 강남구청의 각 부서에 지급되도록 돼 있는 격려금과 포상금 등을 현금화 한 뒤 총 9,300만원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은 이외에도 지난 2012년 구립 노인요양병원 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65)를 취업시켜달라고 강요(직권남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신 구청장의 청탁으로 취업한 제부 박모는 약 2년 동안 재택근무를 하면서 다른 직원의 2배에 달하는 급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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