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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핵심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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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국정농단’ 핵심 박근혜에 징역 30년 구형
  • 이동은 기자
  • 승인 2018.02.27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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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정점, 헌법가치 훼손…헌정사 지울 수 없는 오점”
사진=CNN캡처

[KNS뉴스통신=이동은 기자]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이자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오늘(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이는 국정농단의 또 다른 주범인 최순실 씨에게 구형한 징역 25년보다 5년 많으며,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치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그는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한 적이 없는 최 씨에게 맡겨 국가 위기사태를 초래한 장본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기록되겠지만, 한편으로는 국민의 힘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운 것”이라며, “하루빨리 과거의 아픔을 치유하고 심각하게 훼손된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가 혼란을 초래했는데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는 점, 범행을 부인하고 허위 주장을 하는 점, 사법부의 심판을 통해 이런 비극적인 역사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위정자들에 전달할 필요성을 반영해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774억 원을 대기업에 강제 출연하게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77억9735만원을 받는 등 총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도 받는다.

또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 씨에게 유출한 혐의 등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이동은 기자 eun375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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