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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지중·고 총학생회, 공영운영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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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예지중·고 총학생회, 공영운영 촉구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2.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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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심 받아줄수 없다"며 교육청 상대로 성명서 발표

27일 대전예지중고 총학생회가 오후 2시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학생대표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만학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교육청을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사진=조영민 기자>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대전 예지중·고가 장기간의 파행으로 학생들이 학습권을 보장받지 못한 가운데 또다시 법정공방으로 인해 다시 파행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있다.

대전예지중고 총학생회는 27일 오후 2시 대전교육청 정문에서 학생대표 100여명이 "만학도들이 마음놓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어 달라"며 대전교육청을 상대로 성명서를 발표 했다.

이들의 주장은 "재단이 법정공방으로 그동안 수십여 명의 학생들을 고소하고 학교 폐쇄와 수업권을 방해하고 무자격 교장을 임명하는 등 비교육적 처사를 일삼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원 2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고 만학도가 마음놓고 공부에 전념할 수 있는  새로운 학교를 설립해 줄것을 촉구하고 나선다"는 입장이다.

앞서 예지재단 이사들이 대전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에서 승소하면서 학생들과 갈등을 빚었던 이사진들이 학교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현재 대전시교육청은 상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이 최종 결정이 나겠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학교운영이 파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앞서 대전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허용석)는 지난 14일 예지재단 이사 5명이 제기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가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학교의 학사 파행의 주원인이었던 이사장 및 이 사건 학교장 이었던 A 씨에 대한 고소 진정사건에서 검찰이 공갈,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횡령의 각 혐의 사실을 모두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원고들이 이 사건 감사에도서 경고처분을 받았을 뿐이며, 이후 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지난해 3월 1심에서는 교육청의 처분이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이 판결에 따라 임시 이사진을 선정해 사태해결을 도모해왔고 지금은 정상적으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항소심에서 판결이 바뀌었으니 상황이 복잡해졌다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있어도 학교의 운영에 차질이 빚어져서는 안 된다. 대전 예지중·고는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지 못해 한을 품고 살아갔던 중·장년층들에게 배움의 희망을 안겨준 곳이다.

지난 1998년 개교한 대전지역 유일의 학력인정 평생학습기관으로 지금까지 3800여 명의 졸업생을 배출했고 지금도 500명이 넘는 만학도들이 학구열을 불태우고 있다.

이런 의미 있는 교육기관인 만큼 다시는 파행 등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입는 일은 막아야 한다.

이에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평생교육법 제28조 5항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설립 주체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명시 되어 있다"며 "예지중고 총학생회에 주장하는 공익법인을 설립해 운영해 달라는 요청은 받아줄수 없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설 재단법인을 설립해 절차에 따라 허가를 받으면 설립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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