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14:27 (금)
“성희롱·성폭력에 관용 없다”…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상태바
“성희롱·성폭력에 관용 없다”…범정부 컨트롤타워 본격 가동
  • 김린 기자
  • 승인 2018.02.27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KNS뉴스통신=김린 기자]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정부가 성희롱·성폭력 범죄를 완전히 뿌리 뽑기 위해 범정부협의체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공무원 성희롱·성폭력 가해자에 대해서는 제재를 강화해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한다.

여성가족부는 2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근절 정책 추진현황 및 보완대책’을 보고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는 검찰을 시작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고발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사건대응과 근절대책 이행·점검에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등 4946개 기관에 대해 다음 달부터 2019년까지 단계적으로 온오프라인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컨트롤타워를 강화하기 위해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범부처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 이행 점검, 사건 대응 등을 위한 범정부 성희롱·성폭력 근절대책 추진점검단 설치를 검토한다.

아울러 공공부문 대상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를 오는 3월부터 100일간 운영하고,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내 ‘온라인 비공개 게시판’ 등을 개설해 사건 신고를 접수한다. 대학 및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사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고센터(교육부)를 운영한다.

여가부는 신고한 피해자가 기관 내에서 가해자 격리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으면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피해자 보호와 행위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위해서는 각 부처의 기관 내 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가칭 ‘성희롱 고충처리 옴부즈만’이 배치·운영되도록 권고한다. 변호사, 노무사 등 관련 전문가 등으로 ‘직장 내 성희롱 사건 처리 솔루션 위원단’을 구성해 맞춤형 서비스도 지원한다. 

공직자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인사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한다.  모든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은 일정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아 형이 확정될 시 즉시 퇴출된다. 

당연퇴직은 파면, 해임과 달리 소청심사 등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의 구제절차를 신청할 수 없어 사유발생 즉시 공직에서 퇴출된다. 초중고 및 대학에서 성희롱・성폭력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도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관계자를 엄중 조치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엄벌에 대한 뜨거운 국민요구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면서 “여성가족부가 선두에서 정부의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공공부문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강력한 엄단부터 시작해 사회 전반의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선해 나가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투 운동에 나선 피해자들의 용기를 적극 지지하며 성폭력 피해자들이 민‧형사상 소송 구조 등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사업을 확충하고,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심리치료 등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 지원체계를 완벽히 가동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김린 기자 grin@kns.tv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인기기사
섹션별 최신기사
HOT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