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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소득자는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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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고소득자는 부담↑
  • 박정민 기자
  • 승인 2018.02.27 10: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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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박정민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7일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지역 가입자의 평가소득 보험료가 없어지고 대부분 지역 가입자의 재산, 자동차 보험료가 줄어든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의 58%인 349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40% 인하된다.

소형차(배기량 1,600cc 이하), 9년 이상 사용한 자동차와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승합․화물․특수자동차는 보험료 부과를 면제하고 중형차(1,600cc 초과 3,000cc 이하)는 보험료의 30%를 감면한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보유한 지역가이자의 98%인 288만 세대의 자동차 보험료가 55% 인하된다.

반면, 소득․재산이 상위 2~3%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인상된다. 직장 월급 외에 이자․임대소득 등이 연간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13만 세대, 직장가입자의 0.8%) 보험료가 추가로 부과된다. (현재 연간 7,200만 원 초과시)

또한 보험료의 상․하한액이 매년 자동 조정된다. 보험료 상․하한은 전전(前前)년도 평균 보험료(20만6438원)에 연동해 매번 별도로 법령을 개정하지 않더라도 경제 성장 등 여건 변화를 자동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보험료 하한은 직장가입자는 월 1만7460원, 지역가입자는 월 1만3100원이 된다. 기존 보험료 1만3100원 이하는 현행 유지된다.

아울러 보험료 인상액은 일부 감면하여, 보험료 인상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한다. 소득 파악을 개선하여 보험료를 공정하게 부과하기 위해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부과체계 개선 기획단 운영, 국회 여야 합의 등 논의 끝에 도출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비급여 지출이나 민간 의료보험료 등 의료비 부담을 줄여드리는 한편,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하게 관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 passion@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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