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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심판위, 과학고 주변 축사 모두 '허가 취소' 판결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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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행정심판위, 과학고 주변 축사 모두 '허가 취소' 판결 '파문'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8.02.26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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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21개 중 15개 축사 허가최소, 오래전 허가된 6개는 각하
충북 과학고 학부모들이 학교앞 축사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청주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논란이 있었던 과하고 축사 난립 인·허가 문제가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의 마라톤 회의 끝에 축사 허가 모두 취소로 결정돼 관 행정에 큰 제동이 걸려 청주시청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6일 충북도 행정심판위는 유례없는 과학고 축사에 총 15개에 허가 취소 와 6개는 각하 판정을 내렸다.

과학고 학부모들은 축사 건축 집행정지 처분은 행정심판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내려졌고 이번쟁점은 축사 건축 허가 취소부분으로 심판위원회는 학부모측은 손을 들어준 것으로 알려졌다. 

관공서의 행정으로 결정된 부분을 충북도 심판위원회가 허가취소를 내린 것은 극히 드문 사례로 대형 민원에 대해 민원인의 입장을 고려한 것은 처음 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가취소를 신청한 21개중 최근 2~3년 전에 허가된 15개 축사가 허가취소가 결정됐고 6개는 오래전인 20년 전에 허가 돼 건설된 1개소와 4~5년 이전에 허가돼 건설된 축사는 허가취소가 각하된 것으로 알려 졌다. 

또, 500m가 벗어난 5~6개의 축사는 이번 신청에서 제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충북 도 행정 심판위원회는 학부모부터 청주시, 상당구, 도교육청, 축사 관계자 순으로 답변을 들었으며 모두 변호사를 선임해 치열한 논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원에 대한 행정 심판위원회가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며 민원인의 손을 들어준 사례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며 다각적인 민생 우선 정책에 따라 민원인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 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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