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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나온 이물?’, 당황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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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서 나온 이물?’, 당황할 필요는 없다
  • 박세호 기자
  • 승인 2011.04.27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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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이물 대응요령 및 이물 보고․조사 현황, 식약청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가 식품에서 이물 발견 시의 소비자 대응요령과 식약청에 보고된 이물 현황(2010년도 9,882건 및 2011년도 1분기 1,540건, 총 11,422건)을 종합적으로 발표했다.

식품의 이물은 제조·유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소비자는 식품에서 이물이 발견되면 당황하지 말고 이물을 보관 후 식약청 또는 시․도로 신고할 수 있으며, 당해 제조업체나 소비자단체로도 신고할 수 있다.

당해 식품 및 포장지는 이물혼입 원인 규명의 중요 단서가 되므로 잘 보관후 원인조사차 방문하는 공무원이나 제조업체에 전달하면 된다.

또한 가정에서 식품을 보관하는 과정에 벌레(화랑곡나방 유충)가 포장지에 구멍을 뚫고 들어가 번식할 수도 있으니 식품을 보관하는 장소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하며, 조리기구의 일부가 떨어져 나와 조리과정에 혼입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010년도 및 2011년도 1분기 동안 식약청에 보고되고 조사가 완료된 11,126건에 대한 조사 결과, 제조단계에 혼입된 이물은 930건(8.3%)으로 이물혼입의 근원적 문제가 되는 제조단계에서의 혼입비율은 해마다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조단계에서 많이 혼입되는 이물의 종류로는 곰팡이(11.6%) 〉 플라스틱(9.0%) 〉 금속(7.5%) 〉 벌레 〉 유리 순이고, 식품의 종류로는 조미김(47.9%) 〉 건포류(36.0%) 〉 김치류(35.3%) 〉 즉석섭취식품 〉 어육가공품 등이 제조단계 이물 혼입율이 높다.

2010년 이물보고 건수가 많은 상위 15개 식품업체의 생산량 대비 이물 보고건수를 비교한 결과, 연간 생산 제품 100만개 당 이물 발생 건수가 약 0.3건으로 기업의 품질경영 전략의 하나인 ‘6 시그마’ 이하로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약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이물 자율관리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이물관리 멘토링 제도를 도입하여 대기업의 이물관리 기술과 정보를 중소업체와 공유하게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이물관리 능력이 상향 평준화 될 수 있도록 유도 할 계획이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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