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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신협 이사장 선거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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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신협 이사장 선거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
  • 남윤모 기자
  • 승인 2018.02.24 2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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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적 처리요구 검찰 고발 vs 허위학력 기재 논란
27일  이사장  선거가 실시되는 보은 신협 전경

[KNS뉴스통신=남윤모 기자] 충북 보은신협은 조합원 1만 명, 자산 1100억 원 규모로 보은군민 세 명 가운데 한 명을 조합원으로 두고 있는 보은 신협이 오는 27일 치러지는 신임 이사장 선출투표를 앞두고 진흙탕 싸움으로 변질돼 우려를 낳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기호1번 우병기 후보와 기호2번 이병돈 후보가 출마해 표심잡기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두 후보는 초반 정책대결을 통한 조합원 표심잡기에 나서는가 싶었지만 선거를 코앞에 둔 지난 23일 이병돈 후보가 보은군청 기자실을 방문해 “현 이사장과 우 후보가 재임시절 편법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끼쳤다”며 “청주지검에 고발했고 지난해 12월28일 고발인 조사(사건번호 2017 형제 33138)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현 이사장과 우 후보는 지난 2008년 7월10일 지역 A모씨의 부동산 담보대출을 시행하면서 이미 2004년과 2006년 B농협에 채권최고액 1억5000만 원과 4억8000만원의 선순위 담보대출이 있어 여신심의회에서 담보가치 부족으로 선순위 담보해제 후 다시 심의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채권최고액 3억5000만 원의 대출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또“이러한 대출결과 2010년 4월8일 담보물에 대한 임의경매로 매각이 진행됐지만 앞선 1.2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어 3순위였던 보은신협은 한 푼도 배당을 받지 못했고 대손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은신협은 “A씨의 청주시 죽림동 임야 두 필지를 채권확보 차원에서 근저당권 설정했고 토지개발공사로부터 보상금 등 2억700만 원을 수령했지만 대출금 상환이 아닌 A씨와 가족의 신용대출을 먼저 상환해줬다”고 주장했다.

이병돈 후보는“신협의 부실은 곧 조합원들이 맡겨 놓은 재산을 부실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그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더 큰 부실이 발생하기 전에 이 같은 사실을 조합원들에 정확하게 알리고 제대로 일할 사람을 선출하도록 하기 위해 나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병기 후보는 24일 입장 발표를 통해 “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표심을 흔들어 보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같은 시기 이병돈 후보도 보은 신협에 함께 근무하고 있었고 이 후보가 검찰에 고발했으니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것 이지만 자신이 몸 담았던 신협 이사장에 출마하는 사람이 흠집을 내고 법정으로 끌고 가려는 것이 할 짓인지 묻고 싶다. 이 후보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안이고 처리결과도 이미 알고 있는 만큼 선거 후 무고죄를 묻는 등의 대응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 후보는 “지역의 몇몇 호사가들이 이러한 말을 퍼트리고 다녔지만 사실이 아니기에 일절 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사장 선거는 화합과 축제의 장이어야 한다”며“ 전국에서 우수조합으로 인정받은 보은신협 조합원들이 현명한 판단을 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를 코앞에 두고 두 후보 간의 물고물리는 입장발표가 이어지자 조합원들도 크게 흔들리며 편가르기가 더욱 노골화되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신협 조합원 P씨는 “이병돈 후보가 선고공보에 허위학력을 기재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p씨는 “이병돈 후보가 선고공보에 신협전문대를 졸업했다고 기재했는데 신협전문대는 교육부로부터 학력을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대학이 아니라 신협이 자체적으로 중견관리자 교육을 위해 봄, 가을 1주일씩 교육하고 수료증을 주고 있는데 이것을 마치 정규 학력인양 명백한 허위사실을 고지하고 있다”며“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주장했다.

보은신협 차기 이사장을 선출하는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은문화예술회관에서 자체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개최된다.

 

남윤모 기자 ltnews@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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