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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12년부터 농업정책자금 연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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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2012년부터 농업정책자금 연리 1%
  • 기범석 기자
  • 승인 2011.12.15 2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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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농정 4개 분야 33개 시책 농업인에 홍보

[KNS뉴스통신=기범석 기자] 전라남도(도지사 박준영)가 농업정책자금 연리 1% 인하 지원 등 새해부터 달라지는 농정시책을 농업인에게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012년부터 달라지는 농정 시책은 농정과 친환경농업, 식품유통, 녹색축산 등 4개 분야 33개에 달한다.

분야별로 농정의 경우 내년부터 농촌 평균임금을 고려해 농가도우미 지원액을 1일 4만원, 45일까지 상향 지원한다. 특히 한·미 FTA 발효, 농촌인구 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입인 등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농어촌진흥기금, 친환경육성기금, 녹색축산육성기금 대출이율을 연리 1%로 인하 지원한다.

정부 정책자금인 ‘농업종합자금’ 연 3% 대출이율을 연 1%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출금 거치기간동안 최대 3년간 2%이자 차액을 지원하고 마을회관·축사 등 건축물을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생산된 전기를 판매해 안정적 농외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에너지 농장사업(개소 당 1억 원, 연리 1%)을 추진한다.

친환경농업분야는 내년부터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사업비를 ha당 유기농산물은 150만 원 이하, 무농약은 100만 원 이하로 지원하고 저농약 단지와 무제초제 농법을 실천하는 논은 새끼우렁이를 공급(ha당 12만원) 지원한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ha당 300만원을 지원하나 다년생 및 수급불안 품목(대파, 양파, 배추)은 사업에서 제외되며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범위를 도내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시범품목에 인삼, 파프리카, 멜론, 오디, 녹차 등 5개 품목을 추가하고 농어업 에너지이용 효율화 사업에 공기열(ha당 3억 원)을 포함하고 지열 냉난방시설 사업비는 ha당 8억 원으로 조정된다.

식품유통분야는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 사업 1인 1식 지원 단가를 보육시설은 502원, 유치원․초등학교 535원, 중학교 581원, 고등학교 610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 허위표시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배추김치(찌게용, 탕용), 넙치, 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까지 원산지표시를 확대한다.

녹색축산분야 축사화재 발생 시 전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전업규모 이상 축산농가의 경우 긴급 경영회생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지원 자격을 2006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로 제한했으나 내년부터는 2012년 1월 1일 이전 축산업 등록농가까지 지원 자격을 확대해 지원한다.

축산업허가제를 새로 도입해 종축업, 부화업, 정액처리업은 우선 시행하고 가축 사육농가는 사육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또한 이미 시행중에 있는 축산업등록제는 전 축종에 대해 확대 시행한다.

그동안 축산농장 및 축산관련시설 출입기록 작성·보존에 관한 규정이 없었으나 내년부터는 가축전염병 국내유입과 확산방지를 위해 출입기록을 작성·보존해야 한다.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가축소유자 등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시장·군수에게 고용신고를 하고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및 소득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하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제역에 대한 축산농가의 자율방역 의지를 높이기 위해 소 50마리·돼지 1천 마리 등 일정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예방약품 50%를 부담해야 한다.
 

 

 

기범석 기자 kbs@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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