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박영철 기자] 경남 함양군 임창호가 지난 22일 공무원 승진 대가로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영장이 발부되어 구속됐다.
임창호 군수는 2014년 군청 공무원 3명으로부터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임 군수가 공무원 1명한테는 뇌물을 돌려주고, 2명은 뇌물을 받고 해당 공무원들을 승진시켜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임 군수는 뇌물수수 혐의와 별도로 군의원들에게 여행 경비를 찬조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한편,임창호 군수는 2014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옛 새누리당(자유한국당)으로 출마해 당선했고, 비리 사건이 터진 뒤인 지난 9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했다.
박영철 기자 ppp999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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