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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색당, “해운대구의회, 인권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즉각 무효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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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녹색당, “해운대구의회, 인권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 즉각 무효화하라”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2.2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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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해운대구의회가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의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심사를 한데 대해 부산 녹색당이 이를 즉각 무효화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녹색당 부산시당은 23일 논평을 내고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즉각 무효화하라"고 주장했다.

지난 13일 해운대구의회는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의 내용을 일부 개정하는 심사를 했는데, 내용은 원안 제5조(구민의 권리) '구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 혼인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를 제5조(구민의 협력) ‘구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의 향상에 노력하고 구가 수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따라 당연히 인정되는 구민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 등을 단순히 나열한 규정을 삭제하고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라는 포괄적 단어를 사용한 것.

이에 대해 녹색당 부산시당은 "이는 사실상 구민의 권리를 존중해야 하는 의회가 책임을 구민에게 넘긴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제232회 해운대구의회 본회의 회의록을 보면 이 조례가 동성애와 관련된 조례이기 때문에, 즉 성적 지향으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했기 때문에 외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조례안 개정을 반대한 최영곤 의원은 교회에서 몇 명의 구의원을 초대해 식사자리를 대접하며, 인권과 성적 지향을 폐지하라는 압력을 주었고 그래서 개정조례안이 상정됐다.

조례안 개정에 찬성하는 서창우 의원은 제5조에 포함된 구민의 권리만 존중돼야 하고, 학력이나 빈부처럼 조례안에 포함되지 못한 인권은 존중되지 않아야 하냐고 반문했다. 그리고 헌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인권이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원칙적으로 표현돼 있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부산시당은 "구의회는 헌법과 법률이 당연히 인정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단순히 나열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연히 인정하는 모든 영역'은 누구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인가"라며 "임금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가사노동의 고됨과 남성중심 사회가 조장하는 성폭력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여성들. 노동권과 자립권, 보행권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장애인들. 인종차별과 임금체불 등으로 고통 받는 이주노동자들. 자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빼앗기고 고독사하는 노인들. 성별정체성 및 성적 지향이 다르단 이유로 자신을 숨기며 살고 아웃팅의 위협을 받으며, 커밍아웃 했을 경우 생존의 위협마저 겪는 성소수자들. 이들의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고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였는가? 그렇다면 교회는 왜 구의원들에게 인권조례를 폐지하고 성적 지향을 삭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차별 받지 않아야 할 사회적 소수자들을 법이 호명하고 나열하지 않는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하고 지켜줄 것인가? 해운대구의회는 강자와 부자의 권리를 인권이라고 남용하는 처사에 대해 ‘당신들의 인권은 스스로 지켜라’고 하며 수수방관할 셈인가? 진정 해운대구가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도시라면 교회의 압력에 맞서서 성소수자 인권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당은 해운대구의회에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일부 개정안을 즉각 무효화하라 ▲사회적 차별로 인해 고통 받는 구민들의 인권 증진에 힘쓰도록 하라 ▲성소수자 구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소수자도 행복한 해운대구 문화 조성에 앞장서라고 촉구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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