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여개 공공기관이 올해 상반기중 고위공직자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한다.
국민들의 고위공직자의 도덕성에 대한 기대수준이 크게 높아지고 있어, 국민권익위원회는 고위공직자 청렴도 평가모형을 개발해 지난 2월 각급 공공기관에 자율시행토록 권고한 바 있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지난해부터 수차례 시험평가를 통해 평가모형을 개발하고, 약 120여개 공공기관이 상반기 중으로 고위직 청렴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 기관들은 공정위·행안부·국토부·식약청 등 20여개 중앙행정기관과 서울시·경기도·서울 양천구·부산 사하구 등 24개 지방자치단체, 16개 시·도교육청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철도공사, 수협, 한국감정원 등 60여개 공직유관단체들이다.
평가 기준은 직무 수행과정에서의 청렴성, 사회 지도층으로서의 솔선수범, 법규 준수여부 등 23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가는 기관 내부의 상사·동료·하위직원 뿐만 아니라 기관 외부의 업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점수를 합산해 평가하며, 세금체납·음주운전 등 준법성 위반실적이 있을 경우에는 감점 처리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위장전입, 정당하지 못한 재산형성 등 주변인이 인식하기 어려운 30개 항목에 대해서는 ‘자가진단체크리스트’를 통해 스스로 자율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져있다.
국민권익위는 평가 결과가 징벌차원에서 활용되지 않도록 하되, 평가 제도는 잘 정착되도록 시행기관에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권익위가 실시한 부패인식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우리 사회의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2.4%) 다음으로 고위공직자(26.3%)를 꼽은 만큼 이번 제도가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세호 기자 bc45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