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전민 기자] 부산지법 형사항소4부는 냉장고에 아기시신 2구를 유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35)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아를 살해하고 유기한 죄책이 무겁다"며 "형을 감면할 마땅한 이유가 없다"고 1심 판결을 유지한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4년 9월과 지난 2016년 1월에 태어난 두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왔다.
전민 기자 jop22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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