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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에 건설폐기물 1만 5천여톤이 불법 매립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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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에 건설폐기물 1만 5천여톤이 불법 매립됐다고?
  • 이혜진 기자
  • 승인 2018.02.22 12: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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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사업체로부터 뇌물받은 강진군청 공무원 구속기소

[KNS뉴스통신=이혜진 기자] 광주지검 장흥지청(지청장 박영진)은 지난 20일 전남 강진군 강진읍 남포리 일대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현장에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 약 1만 5천여톤(25톤 트럭 611대분)을 불법 매립한 A공사업체 B현장소장을 불구속했다.

이 과정에서 A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이를 묵인, 허위 내용의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한 강진군청 공무원 C씨를 수뢰후부정처사,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A공사업체는 지난해 7∼8월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조성 공사를 하면서 폐아스콘 등 건설폐기물이 섞여 있는 불량 재생골재 약 1만 5천2백톤 이상을 성토용 토사로 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강진군청 공무원 2명이 업체로부터 고가의 선물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내용을 강진군에 통보했다.

김현홍 한국공공정책학회 전문연구위원은 “강진만 생태공원 주차장 부지는 생태공원이 인근에 위치한 농지로서 환경오염이 우려된다”며 “공사 발주자인 강진군청은 하루빨리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무너진 공직기강을 확립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혜진 기자 angel@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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