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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부당인출금액 전액환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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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저축銀 부당인출금액 전액환수 추진
  • 이희원 기자
  • 승인 2011.04.2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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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권혁세 금감원장, '채권자취소권'을 적용해 영업정지 전 부당인출 금액내용 확인히 환수할 것

▲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오후 전직원 윤리교육을 위한 내부 행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7개 저축은행의 부당인출 예금에 대한 전액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6일 민주당 신건의원을 필두로 부당인출 예금 환수 요구로 금감원과 금융위원화는 법률적인 검토를 걸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금감원의 이번 조치는 민법상 채권자의 불법행위로 다른 채권자의 권익이 침해됐다면 이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인 ‘채권자 취소권’을 적용하여 7개 저축은행의 영업정지 전 인출된 예금의 내역을 조사한 뒤 

사전 부당인출이 확인되면 이를 모두 환수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이에 저축은행의 채권자인 예금보험공사가 소송을 내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하여 진상 조사단을 파견해 부산 저축은행의 부당인출 금액을 가리고 있으며, 영업이 정지된 타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조사대상을 넓혀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금감원 관계자는 “영업정지 전 임직원 또는 대주주 등의 연락을 받고 예금을 찾아갔거나 임직원이 임의로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인출해 준 예금이 환수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하며

저축은행의 사례처럼 유동성 부족의 원인으로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향후 유동성에 대한 불안징후가 발생 시 금감원과 예보직원을 파견해 사전에 방지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희원 기자 kate@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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