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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중소기업 근로자 결혼 자금 마련 ‘행복결혼공제 사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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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중소기업 근로자 결혼 자금 마련 ‘행복결혼공제 사업’ 실시
  • 김찬엽 기자
  • 승인 2018.02.21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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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NS충북본부DB

[KNS뉴스통신=김찬엽 기자] 충북 증평군은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을 유도하고 결혼자금 마련을 돕기 위한 ‘행복결혼공제 사업’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은 결혼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 등으로 발생되는 비혼 및 만혼현상과 이에 따른 출산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해 결혼적령기 근로자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공제가입일로부터 5년간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충북도·증평군·해당기업체의 매칭적립을 통해 가입 근로자가 적립기간 내에 결혼할 경우 만기 후 목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적립금액은 월 80만원으로 충북도 15만원, 증평군 15만원, 기업체 30만원, 근로자가 20만원을 각각 부담하게 된다.

적립기간은 5년(60개월)이며 만기 시 4천800만원과 별도의 추가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대상은 충북도 소재 제조업종 중소(중견)기업에 재직하는 법률상 미혼인 근로자(만 18세 이상 40세 이하)로 공고일 기준 증평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집기간은 오는 3월 12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증평군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획감사실 인구정책팀(835-3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이번 충북 행복결혼공제 사업으로 기업에서는 장기근로를 통한 우수인재 확보를, 근로자에게는 결혼자금 마련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출산장려는 물론 군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찬엽 기자 kcy5076@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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