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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9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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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석] 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9대 서울시의회를 마무리하며...
  • 백영대 기자
  • 승인 2018.02.20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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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KNS뉴스통신=백영대 기자]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산실이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천만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이다.

두 해 전, 9대 후반기 서울시의회 의장으로 취임하면서 느꼈던 책임감의 무게가 아직도 생생하다! 임기동안 시민의 삶, 특히 소외계층의 삶을 조금이라도 개선시키고자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야 한다는 사명감 또한 컸다. 무엇보다 서울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관련 조례 제·개정은 물론 민원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섰다.

역대 의회 중 가장 활발한 입법 활동과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지방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했다.

하지만 아쉬움 또한 크다. 서울시의회 의장이자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서 급변하는 지방 행정환경에 걸맞은 의회 제도를 갖추기 위해 애썼지만 의도한 만큼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

특히, 정책지원전문인력 확보와 지방의회인사권 독립을 위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에 반드시 통과시키고자 했으나 여전히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최근 급속히 진행 중인 개헌 논의 속에 이와 관련된 개정안들이 모두 매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 10월 26일, “자치와 분권이야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며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시하겠다던 대통령의 약속에 이어 국회와 정부에서 구체적인 개헌 로드맵이 제시되고 있다.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시키고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것은 매우 환영할 일이지만, 대부분의 내용이 지방자치단체 위주로 마련돼 지방의회가 여전히 소외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크다.

지방은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기관 대립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의회는 조례제정권, 예산심의권, 행정사무감사권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에 대한 국회의 위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위상을 갖춰야 한다. 위상 강화를 통해 균형을 맞추지 않고서는 결코 시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감시와 견제를 실현할 수 없다.

이에, 서울시의회는 전국 최초로 지방의회법(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의 위상을 지방자치단체의 부속기관이 아닌 독립기관으로 끌어올리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여러 전문가들의 검토와 수정을 수차례 반복해 최종안을 마련했으며, 최근 전현희 국회의원실에서 대표발의를 했다. 이 법안에는 정책지원전문인력 도입을 비롯해, 지방의회 자치입법권, 자치조직권 등 서울시의회 지방분권 7대 과제가 모두 담겼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이 있다. 9대 서울시의회 의정활동이 얼마 남지 않은 요즘, 매일 아침 이 다짐으로 하루를 시작한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은 실패가 아니다. 이루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는 용기, 그 용기를 멈추게 될 때야말로 진짜 실패하는 순간이다.

비록 지방자치법 개정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개헌 논의 속에 지방의회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지방의회법(안) 발의와 조속한 통과를 통해 반드시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위상제고를 이뤄낼 것이다.

이로써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고 진정한 지방분권 시대를 앞당길 것이다. 임기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공의 역사를 묵묵히 써내려가는 9대 서울시의회가 될 수 있도록, 많은 시민들의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린다.

 

백영대 기자 kanon33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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