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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개학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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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 개학철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 위반 단속 강화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2.1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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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경찰청 전경.<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지방경찰청(청장 조현배)은 개학철을 맞아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의 개학전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정비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등 단계별 개학철 특별 교통안전대책을 시행한다. 

19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시간대별로는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사고발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에 대한 선제적인 단속과 시설개선, 교육·홍보 등의 지속적인 사고예방 활동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우선 19일부터 28일까지 열흘간 집중 홍보활동에 들어간다. ▲경찰서 홈페이지·SNS 등 활용한 온라인 및 언론매체 홍보 ▲전광판‧플래카드 및 아파트 게시판 등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 실시 ▲교육시설 운영자 및 학부모 대상 경찰서장 서한문 발송 등이 주 내용이다.

경찰은 이어 홍보활동 이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2개월간 집중단속 기간에 들어간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원인분석 및 안전대책 마련·시행 ▲등·하교 시간대 경력·장비 집중운용 및 단속 강화 ▲어린이 안전중심 캠페인 보행안전 교육 실시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경찰은 이를 위해 경찰서별 실정에 맞는 맞춤형 근무로 등·하교 시간대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해 가시적인 교통안전 활동을 펼치고 어린이 보호구역내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장비를 집중 투입해 법규위반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을 원칙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등·하교 시간대 어린이 통학버스의 운전자 의무위반 행위와 일반차량의 통학버스 특별보호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활동도 병행하며, 지자체의 협조를 구해 스쿨존 내 주차단속 카메라 확대 설치 및 주·정차 위반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해 등‧하교시 협력단체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아동지킴이 등 관계기관 합동 캠페인을 실시하고 경찰관이 직접 학교를 찾아가는 교육으로 초등학교 1학년 전체 신입생 대상, ‘잠깐! 차를 보고 걸어요’ 보행안전 노래교육과 안전하게 횡단보도를 건너는 ‘방어보행 3원칙(서다-보다-걷다)’ 교육·홍보로 보행안전 수칙 습관화를 유도할 예정이다. 

부산경찰청은 "앞으로 스쿨존 내 교통사망사고 제로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교통 관련 기관의 노력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지지와 관심이 필요한 만큼 평소 스쿨존 내 교통안전 활동에 적극 동참해 줄 것"도 당부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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