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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안 남면농협조합장 금품수수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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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태안 남면농협조합장 금품수수 긴급체포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2.13 22: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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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주유소 리모델링 과정 건설업체 거액의 뒷돈 혐의
검찰로고.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태안 남면농협 조합장 A(56) 씨가 농협주유소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설업체로부터 거액의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검찰에 붙잡혔다.

12일 농협 관계자, 조합원 등에 따르면 대전지검 천안지청 소속 수사관들이 농협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후 조합장 A씨를 임의동행 형식으로 천안으로 압송한 후 긴급체포했다고 전했다.  

A씨는 조합장으로 근무하면서 공사발주 과정에서 업체편의를 봐준 대가로 시공사인 S종합건설 측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조합장 박 씨의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이라며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자세한 언급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A조합장은 최근 4년간 수의계약으로 9억 6000만 원가량의 태안반도남면농협주유소(3호점) 리모델링공사를 분할 발주해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밀어주고 그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아 챙겼다는 의혹을 사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장 A씨는 시공업체 대표로 하여금 조합직원 명의의 통장에 1000만원을 송금케 한 뒤 자신이 건네받는 수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들통 나기도 했다. 

한편 해당 농협 측은 2015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A씨를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고발했으나, 증거불충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해 의혹을 사왔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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