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S뉴스통신=장완익 기자] 구미시 도개면에서는 2018년 쌀·밭·조건불리 직불제 사업 신청 기간인 2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논 이모작은 3월9일까지) 산업계에서 접수를 받고 있다.
또한 도개면사무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6일~27일까지 공동 접수기간을 정해 공동으로 접수를 실시한다.
신청농가가 한 곳에서 보다 편리하게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 할 수 있어 많은 농가가 공동 접수기간에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다.
변동사항이 없는 농가라도 매년 신청을 해야 하며, 특히 축사, 창고 등 건축물이 있는 경우 실경작 면적 신청, 재배작물 확인, 지급제외 대상인 농지전용 농지 및 무단점유 여부, 하천구역에 있는 농지(보상받지 않은 농지분)여부 등을 확인해 신청 할 수 있도록 각 이장들을 통해 전달했다.
강응서 도개면장은 “올해는 특히 대상농지, 신청자 자격을 보다 더 세밀하게 검증해 부정신청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절차가 강화되는 만큼 경작자가 정확히 확인해 신청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완익 기자 jwi6004@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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