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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전교조, 개인정보 불법입수 의혹’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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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 ‘전교조, 개인정보 불법입수 의혹’ 검찰 고발
  • 오영세 기자
  • 승인 2018.02.13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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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오전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이 서울 서부지검 앞에서 ‘무자격 교장공모제 설문조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전교조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모임)

[KNS뉴스통신=오영세 기자] 공정사회를 위한 국민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국민모임)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위원장 조창익, 이하 전교조)이 ‘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과정에서 교사들의 휴대전화 번호 입수과정이 불명확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모임은 13일 오전 서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전교조 외의 78%에 해당하는 교사의 핸드폰 번호를 입수한 과정을 알 수 없고, 조사방법 또한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이어서 정확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며 “전교조의 휴대폰 정보 입수과정이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모임은 고발장에서 “전교조가 전국의 유·초·중·고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를 대상으로 ‘교장공모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한 결과 내부형교장공모제 확대 의견에 대해 70.4%가 찬성했고, 전교조 22.5%, 한국교총 23%, 기타단체 5% 그리고 무소속 교사 49.5%라고 발표했다”며 “전교조 외의 78%에 달하는 교사의 개인정보 입수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정보입수는 적법하고 정당하게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넘기거나 이를 알고도 정보를 넘겼다면 공정하고 투명해야 할 설문조사가 목적을 위해 악용돼 사회의 여론형성 질서가 혼란스럽고 파괴될 수밖에 없다”며 “혹세무민하는 자들에게 경종을 울려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교조는 지난 2.6일 오전 전교조 대회의실에서 내부형교장공모제에 대한 교사의견조사결과와 전교조의 교장임용제도 개혁안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2158명이 응답했다고 발표했다.

오영세 기자 kns.503@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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