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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사례금이지 뇌물아니다"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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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사례금이지 뇌물아니다" 논란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2.13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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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금정구(구청장 원정희) 청소행정과 6급 공무원이 환경미화원 부정채용 및 뇌물수수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관계자들은 이 금원의 성격을 뇌물이 아닌 단순 '사례금'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상조사 외에도 공무원들의 뿌리깊은 관행과 잘못된 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3일 금정구청 청소행정과의 한 관계자는 KNS와의 통화에서 “경찰에서는 뇌물로 조사하고 있지만, 뇌물이 아닌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뇌물이 아니라 일종의 '사례금'이라는 것이다.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공무원 A씨(52)가 퇴직예정자들인 환경미화원 7명이 퇴직수당을 1인당 13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휴일 특근을 편법 지정해주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했다는 경찰조사결과에 대해서 이 관계자는 "순서가 잘못됐을 것"이라며 "특근 지정 뒤에 대가로 돈을 받은게 아니라 환경미화원들이 퇴직수당으로 돈을 더 받게 되자 A씨에게 감사의 표시로 일인당 몇백만원씩 사례로 줬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례금을 받는 것이 그동안 금정구청 청소행정과의 관행이었나"라는 기자의 질문에 이 관계자는 "발령받은지 얼마 되지 않아 잘은 모른다"면서도 "액수를 듣고 조금 놀라긴 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퇴직예정자의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부정채용하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데 대해서는 "A씨 위치에서 부정채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부분에서 환경미화원 부정채용에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부정채용 개입이 있었을 것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조직적인 부정채용은 없었다며 "채용은 정상적으로 이뤄졌는데 채용된데 따른 대가를 A씨가 자신의 덕이라며 금품을 수수했을 것"이라며 전적으로 A씨 혼자 저지른 일로 선을 그었다.

"A씨가 받은 3000만원이 청소행정과 고위 관계자 또는 다른 윗선으로 전달되지 않았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뇌물을 마치 감사의 표시로 받는 사례금인양 표현하는 것도 비정상적"이라며 "뇌물수수로 처벌받든 김영란법으로 처벌받든 A씨에 대한 처벌은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하는 부분이지만, 관할관청의 악습이었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의 철저한 수사로 깊이 박힌 악행을 뿌리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A씨는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관리하면서, 퇴직예정자들인 B씨(62) 등 7명이 퇴직수당을 1인당 13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휴일특근을 편법으로 지정해주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하고, B씨의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부정채용해 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뇌물 사용처 및 윗선 전달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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