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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공무원, 환경미화원 부정채용·뇌물수수혐의 경찰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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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정구청 공무원, 환경미화원 부정채용·뇌물수수혐의 경찰 조사
  • 도남선 기자
  • 승인 2018.02.13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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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경찰서.<사진=KNS뉴스통신DB>

[KNS뉴스통신=도남선 기자] 부산 금정경찰서는 환경미화원 부정채용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 A씨(52)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공무원으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관리하면서, 퇴직예정자들인 B씨(62) 등 7명이 퇴직수당을 1인당 1300만원씩 더 받을 수 있도록 휴일특근을 편법으로 지정해주고 그 대가로 2200만원을 수수한 혐의다.

A씨는 또 B씨의 아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부정채용해 주고 그 대가로 3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현직 환경미화원 5명을 조사해 부정채용 등 진술을 확보했고, 압수영장을 발부받아 A씨의 계좌를 추적했다. 

경찰은 또 A씨의 주거지와 차량, 금정구청 청소행정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고, 부정채용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품 분석과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등의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뇌물 사용처 및 윗선 전달여부 등을 집중 추궁하고 있다.

도남선 기자 aegookj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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