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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 정부 조속히 시행하고 대기업 적극 동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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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대책, 정부 조속히 시행하고 대기업 적극 동참해야”
  • 김관일 기자
  • 승인 2018.02.12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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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의원, 대기업 동참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 주문
김경수 의원

[KNS뉴스통신=김관일 기자] 최저임금 대책에 대한 정부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대기업도 중소기업 납품단가, 프랜차이즈 요율 조정 등을 통해 제도정착에 적극적인 역할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김해시을)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최저임금 대책의 조속한 시행과 대기업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날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률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 장관은 “월급이 지급되고 나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것으로 1월에는 전년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으나 2월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또 작년 정부가 최저임금 대책을 76개 발표했는데, 어느 정도나 추진되고 있는지도 확인했다.

이에 홍 장관은 1월에 점검한 결과 완료된 것이 36개이고 나머지도 정상추진 중이라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정상추진 되고 있다는 나머지에 대해서도 국회에서 제도개선이 추진 중이라서 정상추진이라는 것이지만 시행은 안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에서 관련 법령을 하루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신속하게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와 함께 “최저임금 정책이 정부와 자영업자,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의 구도로 진행되고 있어 대기업의 역할이 빠져있다”면서 “최근 개정된 하도급법에 의하면 최저임금 인상이 있을 경우 납품단가 조정이 가능하도록 돼있는데, 의무적으로는 돼 있지 않다보니 대기업 협력업체에 대한 단가조정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국민소득이 향상되고, 내수진작을 통해 대기업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에 대기업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요율, 중소기업의 이익률, 중소기업 납품단가를 조정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기부와 산자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홍 장관은 “적극 찬성하며, 얼마 전 현대차가 2차, 3차 하도급업체 임금 인상분에 대해 1500억원을 출연했고, 프랜차이즈 업체들도 상생협약을 맺고 지원을 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대기업, 프랜차이즈 업체, 정부까지 나서 상생하는 보기 드문 사례라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관일 기자 ki21@kns.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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