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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인 가구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독신 가구들 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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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1인 가구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 독신 가구들 울상
  • 남기욱 기자
  • 승인 2018.02.20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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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곳의 혜택을 줄여 또 다른 곳의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심사숙고해야

[KNS뉴스통신=남기욱 기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로 인해 1인 가구들이 울상이다. 만 30세 이상 단독가구( 1인 가구) 디딤돌 대출한도가 2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축소된다.

디딤돌대출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대출상품으로 무주택자가 주택을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수 있게 만든 제도이다. 조건은 부부 합산 소득 연 6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주택구입시 7000만원 이하)인 경우, 무주택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고 금리는 소득과 만기에 따라 2.2%~3.1%로 차등 적용된다. 또한 집을 살 때 가능한 대출한도 및 주거면적은 5억이하에서 3억원이하로, 85㎡이하에서 60㎡이하로 변경된다.

정부가 단독가구에 적용되는 디딤돌 대출 요건을 강화하자, 일각에서는 비혼족을 타깃으로한 차별정책이라는 비판도 적지않다.

디딤돌대출의 신청요건에는 단독 세대주가 포함되어있고, 과거 일정기준을 충족한 30세 이상 단독 세대주도 2인 이상 가구와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인 가구는 한도가 5000만원 줄어들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에 따르면 서민층 실소유자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단독 세대주에 대한 대출 요건을 따로 마련하여 다가구가 더 많은 돈을 빌릴수 있게 대출한도를 조정했다고 한다. 하지만 이같은 변경안이 정부가 기존에 추진했던 서민 주거복지 본질과는 맞지 않는다는 평이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전체 가구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기준 27.9%로 2006년 16%와 비교하면 11.9%나 상승했다. 1인 가구가 증가하는 추세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앞세워 서민 주거 안정에 힘썼지만 1인 가구의 정책금을 낮춰 신혼부부와 청년자금 지원을 확대한다면 비혼가구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있다. 일부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나 자녀가 있는 가정 즉, 기혼가정에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으나 1인가구가 급증하는 추세로 볼 때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현재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다른 곳의 혜택을 줄이고 또 다른 한곳의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은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남기욱 기자 skarldnr8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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