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2인 이상 모여 주민 합의체 구성하면 자율적 개량
국토교통부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밝혀
국토교통부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 밝혀
[KNS뉴스통신=김인욱 기자] 새로 도입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인해 앞으로 빈집과 노후 불량 주택을 조합설립없이 다세대 주택으로 개량 하는 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9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을 밝혔다. 이 법에 의하면 그 동안 범죄의 노출이 될 수 있었던 빈집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노후 불량 주택 등을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으로 개량 사업 할 경우 집주인 2명 이상이면 조합을 설립하지 않고도 가능다.
국토부 관계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미분양 매입이나 기금융자 등 공공지원 프로그램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으로 도시의 기능을 회복하고 국민의 주거환경의 질을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도시계획도로에 접한 구역만 시행되었던 부분이 도시계획에 접하지 않더라도 너비 6m이상의 도로에 둘러싸여 있다면 가로구역으로 인정돼 사업 가능구역으로 확대 됐다.
김인욱 기자 inwooka7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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