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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명절 전후 한시 주정차단속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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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설명절 전후 한시 주정차단속 완화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2.0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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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40분에서 2시간, 주정차 금지 구역은 즉시 단속
보령시청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보령시는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민 및 귀성객의 편의를 위해 오는 21일까지 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

대상은 보령시 주정차 금지구역 전역으로, 단속유예 시간은 현행 40분에서 2시간으로 늘어난다.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 30분까지로 기존과 같이 변동이 없다.

주요 단속완화 구간으로는 문화의전당 사거리~동대교 ▲문화의전당~파레스 삼거리 ▲경남사거리~스파밸리 ▲주공사거리~감초당 약국 사거리 ▲하나은행앞 사거리~대흥사 입구 사거리 ▲동대사거리~홈플러스 ▲원평사거리 주변도로 ▲남대천교사거리~대천역, 터미널 등 8개 구간이다.

이중 황색선과 인도, 횡단보도, 교차로 가장자리, 버스정류장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유예시간 없이 즉시 단속한다.

단속은 전통시장과 동대동 상가밀집구역 등 15개소의 고정형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활용하고, 주정차 단속차량으로 전통시장을 포함한 시가지(원도심) 주요 주정차금지구역의 계도와 단속을 병행한다.

강선경 도로교통과장은“설을 앞두고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기 위해 전통시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교통흐름에 방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단속을 유예하게 됐다”고 말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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