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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부천예배당 "절차 무시한 ‘교개협’ 불법 시설물 용납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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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락교회 부천예배당 "절차 무시한 ‘교개협’ 불법 시설물 용납 불가"
  • 양태경 기자
  • 승인 2018.02.0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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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측, 사전절차ㆍ소방법 무시한 채 진행한 불법 개조물 파괴 정당 주장
성락교회 부천예배당.<사진=성락교회>

[KNS뉴스통신=양태경 기자] 성락교회(이하 교회)측은 “성락교회 부천 지역예배당이 김기동 목사 측에 의해 파손되었다는 교회개혁협의회(이하 교개협)의 일방적인 보도는 교개협의 편파적인 허위사실임이 드러났다”고 9일 밝혔다.

성락교회측에 따르면 지난 6일 늦은 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에 위치한 부천예배당 4층에 교회 측이 진입하여 설치공사 현장을 철거한 사태는, 교개협이 4층의 체육실을 성락교회에 사용허가서나 건축허가서 공문제출도 없이 소방법이나 건축법을 무시하고 임의로 불법 개조함으로써 유발된 정당방위 행위였다고 한다.

교회 측은 이어 교개협이 자신들이 사용하는 4층 외에 다른 공간들이 인원수 대비 부족하다면서 어르신을 위한 복지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명분으로 리모델링을 무단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교회 측 관계자는 “지하 1층만 교회 측이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2층, 3층이나 전기판넬이 설치된 공간 등도 교회 측과 교개협 측이 교회학교 중심의 공용장소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부천예배당 교회 측 교인수가 교개협의 두 배나 많다는 사실을 담당 관계자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교인 중 70%가 교개협 측이라는 보도도 허위사실”이라고 말했다.

4층 체육실 개조 현황을 알게 된 교회 측은 이를 구청과 소방서에 신고했고, 후에 구청 건축과 및 소방서에서 안전점검을 하러 부천예배당을 방문했으나 교개협은 모든 문마다 잠금장치로 잠가두고 이를 방해했고 성락교회 사무처의 내용증명서도 무시했다는 게 교회 측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교회 측 예배당 지킴이들이 교개협의 무허가 불법 설치물을 철거하였던 행위를 교개협 측이 “교회 시설 무단파괴 행위”라 명명했고 “재물손괴죄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엄포하며 사회적 이슈로 기사화 됐었다고 교회측 관계자는 전했다.

“금번 사태는 단순히 교회 시설물 파괴행위가 아니라, 원래 명분이나 하자가 없던 교회 장소 시설물 안에 독단적, 임의적으로 불법 개조한 불법구조물을 부수는 교회 측의 정당방위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임의로 변경함으로 교회시설을 파괴한 주범은 교개협이고, 혹 명분이 타당할지라도 성락교회 사무처에 사전통보나 공지절차도 거치지 않은 비정당성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교회측 관계자는 강조했다..

아울러 “민법(제276조 제2항)에 의거하면 ‘총유재산이어도 교회관리규정에 따라 정관 기타의 규약을 준수하는 한도 내에서 사용, 수익할 수 있다.’”고 인용하며 “따라서 교회 시설물도 규정에 따른 총유물의 사용 경우에만 정당한 권리행사가 인정될 수 있고, 지예배당 담임목사에게 예배당을 관리할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예배당 시설관리위원장의 역할’이란 규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으며 더불어 성락교회는 예배당 이용 및 시설 관리에 관한 사전신청 절차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고 교회측 관계자는 덧붙였다.

교회측 관계자는 “그러나 교개협 측은 이러한 교회 장소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존재함을 알고 있음에도 일체 절차를 무시한 채 예배당 사용 및 변경을 시도하였기에 교회 측은 시설관리 권한자로서 교개협 측의 위법 행위를 불허할 수밖에 없었다”며 “결코 묵인할 수 없었던 일로, 이는 건축, 소방법에도 저촉되는 불법적인 행위로서 사회법으로도 규탄되는 바”라고 힘주어 말했다.

양태경 기자 tkyangk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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