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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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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나서
  • 조영민 기자
  • 승인 2018.02.0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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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KNS뉴스통신=조영민 기자] 충남 청양군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거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해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현장의 건축, 산업, 문화관광, 환경, 일자리 등 모든 분야다. 소관부서와 함께 자율적으로 발굴한 정비과제와 행안부에서 통보한 기획정비 등 총 300여건에 이른다.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법제처의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를 통해 입법 자문을 받아 연내 정비 완료를 목표로 추진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일제정비를 통해 주민에게 불편·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등을 개선·정비해 지역발전 및 군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법치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에도 조례규제개선 50선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 및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법제교육 등을 추진했다.

조영민 기자 dt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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